선고일자: 2001.02.09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알고보면 까다롭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곳이죠. 따라서 이곳에서 건물을 짓거나 용도를 바꾸는 것은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기속행위 vs. 재량행위

행정기관의 허가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속행위이고, 다른 하나는 재량행위입니다. 기속행위는 법에 정해진 요건만 충족하면 행정기관이 무조건 허가를 해줘야 하는 행위입니다. 반면, 재량행위는 법에서 정한 요건 외에도 행정기관이 공익적인 판단을 더해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는 재량행위에 해당합니다. (행정소송법 제1조, 제27조)

개발제한구역 내 용도변경, 왜 어려울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 자체가 개발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도변경 허가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과 관리에 위배되지 않고, 공익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때만 허가가 가능합니다. (구 도시계획법 제21조, 구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0조, 구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6호 (다)목)

재량권 남용, 어떤 경우일까?

행정기관이 재량행위를 할 때는 재량권을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재량권 남용이란, 행정기관이 법령에서 정한 목적 범위를 벗어나거나 사실을 잘못 판단하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등의 경우를 말합니다. 만약 재량권을 남용했다면 법원의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스판매장 용도변경 불허, 정당할까?

실제로 농업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택을 지은 후, 이를 가스판매장으로 용도변경하려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행정청은 당시 추진 중이던 'LPG 판매업소 외곽이전 공동화사업'과 당초 주택의 이축허가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정청의 판단이 재량권 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두8759 판결 등) 즉, 개발제한구역의 특수성과 공익적인 목적을 고려했을 때, 행정청의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본 것입니다.

결론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용도변경은 쉽지 않습니다. 행정기관은 공익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고,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에 맞는지 꼼꼼하게 따봐야 합니다. 만약 용도변경을 계획하고 있다면, 관련 법규와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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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액비화처리시설#저수지#수질오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