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돈 갚았는데, 제소전화해로 넘어간 집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서 집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제소전화해"라는 절차를 통해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더욱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모두 갚았다면 집을 되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제소전화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소송을 하기 전에 미리 법원에서 당사자들 간의 합의 내용을 조서로 작성하는 절차입니다. 이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나중에 합의 내용을 어기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경우,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채권자가 별도의 소송 없이 바로 부동산 소유권을 가져갈 수 있도록 제소전화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등기 담보와 제소전화해

돈을 빌릴 때 집에 "가등기"를 설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가등기는 나중에 본등기를 하면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는 권리를 미리 확보해두는 장치입니다. 만약 돈을 갚지 못하면, 채권자는 이 가등기에 기초하여 제소전화해를 통해 바로 소유권 이전 본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돈을 모두 갚았다면?

제소전화해로 집 소유권이 넘어갔더라도, 이후에 빌린 돈과 이자를 모두 갚았다면 집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통해 제소전화해 후에도 돈을 모두 갚으면 집을 되찾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53501 판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시행 당시 채권담보를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제소전화해조서에 기하여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가 제소전화해조서의 작성 이후에 그 피담보채무 원리금을 채권자에게 모두 변제하였음을 이유로 가등기 및 그에 기한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제소전화해조서의 기판력과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빌린 돈을 모두 변제했다면 가등기와 그에 따른 본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변제 영수증이나 계좌이체 내역 등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을 갚았음에도 채권자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집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참고 법률: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결론

제소전화해는 강력한 효력을 가지지만, 돈을 모두 변제했다면 집을 되찾을 권리가 있습니다. 관련 법률과 판례를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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