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7.12

민사판례

빌려준 돈, 돌려받으려면 '조건'까지 꼼꼼히 따져야 할까? 제소전화해와 기판력 이야기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 정말 답답하죠. 특히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경우라면 더욱 그럴 겁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 '제소전화해'라는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제소전화해와 관련된 기판력의 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소전화해, 무엇일까요?

제소전화해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법원의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소송보다 간편하고 빠르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특히 돈을 빌려주면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한 경우,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해서 소유권을 넘겨받는 절차를 미리 약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약속을 제소전화해를 통해 확정하면, 나중에 별도의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의 함정, 기판력의 범위

그런데 제소전화해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기판력'의 범위입니다. 기판력이란 확정판결의 효력으로, 같은 분쟁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효력을 말합니다. 제소전화해도 확정판결과 같은 기판력을 가지는데요, 이 기판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5,500만 원을 빌려주고 B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제소전화해를 통해 "B가 돈을 갚지 않으면 A에게 소유권을 넘겨준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이후 B가 돈을 갚지 않아 A가 소유권을 넘겨받았는데, 알고 보니 원래 빌려준 돈이 5,500만 원이 아니라 6,000만 원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제소전화해를 통해 돈을 모두 갚은 것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A는 나머지 500만 원을 청구할 수 없을까요?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이런 경우, 제소전화해의 기판력은 "돈을 갚는 것을 조건으로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부분에만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돈을 얼마나 빌려줬는지, 이자가 얼마인지 등 '돈의 액수' 자체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A는 제소전화해 이후에도 나머지 5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75. 5. 27. 선고 74다2074 판결, 대법원 1985. 2. 13. 선고 84다카219 판결 참조)

이번 사례에서도 대법원은 비슷한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제소전화해 이후에 돈을 갚는 방식을 변경하는 약정을 했는데, 대법원은 제소전화해의 기판력이 변경된 약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제소전화해는 분쟁 해결에 유용한 제도이지만, 기판력의 범위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는 경우, 제소전화해의 기판력은 '돈을 갚는 것을 조건으로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부분에만 미치고, 돈의 액수 자체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06조, 제355조 참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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