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릴 때 집을 담보로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큰 돈을 빌릴 때는 이런 "가등기 담보"라는 방식을 쓰기도 하는데요, 돈을 제때 못 갚으면 집의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넘어갈 수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약 돈을 다 갚으면 담보로 잡힌 집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철수(갑)는 영희(을)에게 1억 원을 빌렸습니다. 1년 뒤에 갚기로 하고, 연 이자는 5%로 정했습니다. 철수는 돈을 빌리면서 1억 5천만 원 상당의 자신의 집(A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이때 사용된 방식이 바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입니다. 쉽게 말해, 철수가 돈을 갚지 못하면 영희가 집의 소유권을 가져갈 수 있도록 미리 등기에 설정해 둔 것입니다.
1년이 지나 돈을 갚아야 할 날이 왔지만, 철수는 빌린 돈과 이자를 갚지 못했습니다. 영희는 법적인 절차(청산절차)를 밟아 집의 소유권을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철수는 영희에게 청산금(집을 처분해서 받을 돈에서 빌린 돈을 뺀 나머지 금액)을 받기 전에, 빌린 원금과 이자를 모두 영희에게 갚았습니다. 그리고 담보로 잡혔던 집에 대한 가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과연 철수의 요구는 정당할까요?
해답:
네, 철수의 요구는 정당합니다.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은 청산금을 받기 전이라도 빌린 돈과 이자, 그리고 발생한 손해금을 모두 갚으면 담보로 제공했던 재산에 대한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철수는 돈을 갚아야 할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고, 제3자가 집을 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가등기 말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
가등기 담보는 돈을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위험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돈을 모두 갚으면 담보로 잡힌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문제가 생기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사례
집 담보 가등기 설정 후 돈을 안 갚아도 바로 집을 가져올 수 없으며, 빌려준 돈과 이자를 제외한 차액(청산금)을 채무자에게 돌려주는 청산절차를 거쳐야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
상담사례
청산기간이 지났어도 채권자가 정확한 청산금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채무자는 빌린 돈과 이자, 손해금 등을 모두 갚고 가등기 말소를 요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다른 채무는 모두 변제되고 빌려준 돈만 남은 경우, 처음에 여러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된 가등기에도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된다.
상담사례
빚 상환과 담보로 설정된 가등기 말소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빚을 모두 갚은 후 가등기 말소를 별도로 요청해야 한다.
민사판례
빚을 담보하기 위해 가등기를 해놓았다가 돈을 못 받아 본등기까지 했더라도, 최종 정산 전이라면 빚을 갚고 등기 말소를 요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돈 빌려주고 담보가등기 설정 후 채무자가 갚지 못했을 때, 채권자는 청산절차 없이 바로 집을 팔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본등기는 무효이고, 제3자 매각 방지를 위해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