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2.25

민사판례

돈 대신 갚아준 사람, 빚과 함께 담보도 받을 수 있을까?

대위변제와 담보가등기, 그리고 배당

누군가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경우, 돈을 빌려준 사람이 가지고 있던 권리를 그대로 넘겨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는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해 빚을 대신 갚아준 경우(대위변제), 돈을 빌려준 사람이 가진 채권과 담보에 대한 권리가 대신 갚아준 사람에게 넘어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특히 담보가 설정된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대위변제자는 어떤 권리를 갖는지에 대한 내용도 다루고 있어 주목할 만합니다.

사례 소개

A 회사는 B에게 돈을 빌리면서 자신 소유의 땅에 담보가등기를 설정해주었습니다. 그런데 B는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본등기를 해버렸습니다. 이후 C 회사가 A 회사와 대위변제 약정을 맺고 B의 동의를 얻어 A 회사의 빚을 대신 갚았습니다. 그런데 A 회사, B, 그리고 D 회사 간의 약속에 따라 D 회사 앞으로 땅의 소유권이 넘어갔고, 이후 E 회사가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결국 E 회사가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땅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고, C 회사는 경매법원에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C 회사가 A 회사를 위해 빚을 대신 갚았으므로, B가 가지고 있던 A 회사에 대한 채권과 땅에 대한 담보권은 C 회사에게 넘어간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480조 제1항).

B가 정식 절차 없이 한 본등기는 무효이지만, C 회사는 유효하게 남아있던 담보가등기에 기반하여 경매에서 돈을 배당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C 회사는 배당요구 종기 전에 배당요구를 했는지와 상관없이 땅이 팔린 돈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2항,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

핵심 정리

  • 대위변제자가 빚을 대신 갚으면 원래 채권자의 채권과 담보권이 대위변제자에게 이전됩니다.
  • 대위변제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 범위는, 원래 채권자가 배당요구 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범위와 같습니다.
  • 담보가등기가 있는 경우, 대위변제자는 경매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 대위변제로 얻는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은 별개의 권리이며, 대위변제자가 행사할 수 있는 원채권과 담보권의 범위는 구상권 범위로 한정됩니다.(민법 제480조 제1항, 제482조 제1항)
  • 후순위 담보권자는 선순위 담보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62조)

참고 판례

  •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5다11009 판결
  •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2762 판결
  •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1556 판결
  •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3다24147 판결
  •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5다32418 판결
  •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다214970 판결
  •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2676 판결

이 판례는 대위변제, 담보가등기, 경매 배당 등 복잡한 법률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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