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5.14

민사판례

돈 되는 종이 잃어버렸다고 함부로 공시최고 하면 안되는 이유

혹시 중요한 문서나 돈이 될 만한 증서를 잃어버린 적 있으신가요? 당황스럽고 걱정되는 마음에 빨리 되찾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공시최고'라는 법적 절차를 밟을 때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오히려 큰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바로 이 공시최고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자신이 잃어버린 증서를 누가 가지고 있는지 알면서도 모르는 척 법원을 속여서 제권판결(쉽게 말해, 잃어버린 증서를 무효로 만드는 판결)을 받아낸 경우, 그 증서를 정당하게 가지고 있던 사람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건의 개요

A씨가 돈이 될 만한 증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A씨는 이 증서를 B씨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법원에 "증서를 잃어버렸는데 누가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공시최고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말만 듣고 증서를 무효로 만드는 제권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국 B씨는 아무 잘못 없이 자신이 정당하게 가지고 있던 증서가 휴지조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씨의 행동이 불법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B씨가 증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법원을 속였고, 이로 때문에 B씨는 증서에 대한 권리를 잃어버리는 손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B씨가 나중에 A씨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지만 패소했더라도, A씨는 여전히 B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심지어 A씨가 공시최고 절차를 밟고 있다는 사실을 B씨에게 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결국 법원을 속여 제권판결을 받아냈기 때문에 불법행위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실은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A씨의 책임을 줄여주는 요소(과실상계)로 고려될 수는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잃어버린 증서를 누가 가지고 있는지 알면서도 모르는 척 법원을 속여 제권판결을 받는 것은 불법행위입니다.
  • 이 경우, 증서를 정당하게 가지고 있던 사람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상대방에게 공시최고 사실을 알렸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 책임을 면할 수는 없지만,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참작될 수는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사소송법 제458조 (공시최고의 요건), 제461조 (공시최고의 신청), 제464조 (제권판결), 제467조 (제권판결의 효력)
  • 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다카7962 판결, 대법원 1995. 2. 3. 선고 93다52334 판결,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6985 판결

이처럼 공시최고는 편리한 제도이지만, 악용될 경우 타인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시최고를 신청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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