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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 분실? 거짓말이면 큰일나요! - 제권판결의 함정

수표를 잃어버렸을 때, 재발행을 위해 법원의 '제권판결'을 받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수표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 가지고 있으면서도 분실했다고 거짓말을 해서 제권판결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수표를 줬는데, 을이 그 수표를 가지고 있으면서 잃어버렸다고 법원에 공시최고 신청을 해서 제권판결을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공시최고란, 잃어버린 물건을 찾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누가 권리를 주장하는지 공개적으로 알리는 절차입니다. 만약 아무도 나타나지 않으면 법원은 그 물건에 대한 권리를 신청인에게 돌려주는 제권판결을 내립니다.

하지만 을처럼 수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잃어버렸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은 법원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법원은 실제로 수표를 잃어버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제권판결을 내리는 것이지, 거짓말하는 사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경우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증권이나 증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잃어버린 척하며 공시최고를 신청하고 제권판결을 받는 것은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하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권판결을 받은 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받은 제권판결은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6985 판결, 대법원 2004.11.11. 선고 2004다4645 판결 등 참조)

즉, 수표를 잃어버린 척 거짓말을 해서 이득을 보려고 하면 오히려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수표를 잃어버렸다면 정당한 절차를 통해 재발행을 받아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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