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7.24

세무판례

돈 떼였을 때, 이자소득은 어떻게 계산될까? - 원금 회수 불가능시 이자소득 계산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상황은 정말  신경쓰이죠. 특히 이자가 붙어있다면 더욱 속상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세금 문제까지 겹친다면?  빌려준 돈의 일부만 받았을 때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이자소득 계산

만약 누군가에게 9억 5천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해 결국 담보로 잡았던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경매를 통해 12억 2천3백만 원 정도를 회수했지만,  나머지 원금과 이자는 받을 길이 없어졌습니다.  이때, 받은 12억 2천3백만 원 중 이자 부분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받은 돈에서 빌려준 원금 9억 5천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금 회수 불가능시 이자소득 제한

법원은 돈을 빌려주고 일부만 돌려받았을 때, 나머지 돈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면 이자소득을 다르게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비록 민법(제479조 제1항)에서는 받은 돈을 이자부터 갚는 것으로 계산하지만,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은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즉, 원금을 아예 돌려받을 수 없다면 이자소득 자체가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위 사례에서는, 회수한 12억 2천3백만 원에서 먼저 원금 9억 5천만 원을 빼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만 이자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원금보다 적은 금액을 회수했다면 이자소득은 '0'이 되어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핵심 정리:

  • 빌려준 돈을 일부만 회수하고 나머지는 받을 가능성이 없다면, 받은 돈에서 먼저 원금을 뺀 후 남는 금액이 있을 때만 이자소득으로 인정됩니다.
  • 이는 민법상 변제충당 규정과는 다른 소득세법상의 관점입니다.
  • 관련 법률: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현행 제16조 참조), 제28조(현행 제24조 참조), 제51조(현행 제39조 참조)
  • 관련 판례: 대법원 1988. 9. 20. 선고 86누118 판결,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3420 판결

이처럼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세금 문제도 복잡하게 얽힐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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