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5.29

세무판례

돈 빌려주고 못 받았을 때, 이자소득세는 어떻게 될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으면 이자소득세를 내야 하죠. 그런데 빌려준 돈을 못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자도 못 받을 텐데, 이자소득세는 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한 사람이 사촌 동생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동생은 돈을 일부 갚았지만, 결국 모두 갚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세무서는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자 돈을 빌려준 사람은 "돈을 다 못 받았는데 무슨 이자소득이냐"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돈을 빌려주고 받은 돈이 원금보다 적으면 이자소득이 없는 것으로 본다는 기존 판례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9433 판결,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두6718 판결 등)를 바탕으로 판단했습니다.

  • 여러 번 돈을 빌려준 경우: 여러 번에 걸쳐 돈을 빌려준 경우, 각각의 대여 건을 따로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즉, 빌려준 돈 중 일부라도 회수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이는 돈을 빌려준 상대방이 동일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 이미 회수한 돈: 세금 신고나 세금 결정 당시 이미 돈을 돌려받아 해당 채권이 소멸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주었고, 일부는 회수했지만 결국 전체적으로는 원금보다 적게 돌려받았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회수되어 소멸한 채권이 있는지 여부를 다시 확인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관련 법 조항

이 사건의 판단 근거가 된 법 조항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7항 입니다. 이 조항은 비영업대금 이익의 총수입금액 계산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과세표준 확정 신고 또는 결정 전에 원금 및 이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결론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경우, 무조건 이자소득세를 면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각각의 대여 건을 따로 계산하고, 이미 회수한 돈이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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