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빌려간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어 보인다고 가정해 보죠. 그래서 친구가 저에게 "내 돈 받아줄 수 있어?" 라고 부탁해서 제가 대신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빌려간 사람이 제가 돈을 받아내기 전에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줘버렸습니다. 이럴 때, 제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이번 판례는 "안된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원고는 채권 추심을 의뢰받았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원고가 돈을 받아내기 전에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렸습니다. 원고는 이것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그 재산을 돌려받으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뭐라고 했나요?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사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이미 채권이 존재해야 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사해행위 당시에 채권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될 것이 거의 확실하며, 실제로 채권이 성립했다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에서는 원고가 채무자에게서 돈을 받아내기 전에는 채권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돈 받아주기로 했다"는 약속만 있었을 뿐, 실제로 돈을 받아내기 전까지는 원고가 채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었던 것이죠. 따라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번 판례는 채권추심과 채권자취소권의 관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단순히 추심을 의뢰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사판례
빚진 사람이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사해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한 빚은, 그 빚을 받을 권리(채권)를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넘겨받은 사람(양수인)도 사해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가 빚을 갚지 않고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팔았을 때,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거래하던 업체라도 물건을 공급하기 전에 생긴 빚에 대해서만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물건을 공급한 후에 생긴 빚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의 재산 빼돌리기(사해행위)를 취소하려면,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이전에 채권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사해행위 당시 채권은 없더라도,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생길 것이 거의 확실하고 실제로 채권이 발생했다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돈을 못 받을까 봐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걸었는데, 나중에 채무자가 다른 재산을 담보로 제공해서 채권자가 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은 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빚을 받을 권리(채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양도) 후에도,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려 빚을 갚지 못하게 하는 행위(사해행위)를 했다면, 채권을 양도받은 사람도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돈을 받을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특히, 다른 채권자들이 많아서 자기 몫을 다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면, 자신의 채권액보다 더 많은 금액에 대해서도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의 재산 숨기기(사해행위)를 막기 위한 채권자취소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사해행위 당시 채권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채권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실제로 발생했다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이 판례에서는 채권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고 보기 어려워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