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9.24

민사판례

돈 받아줄게! 했는데 딴 데 줘버렸네? (채권추심과 채권자취소권)

친구가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빌려간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어 보인다고 가정해 보죠. 그래서 친구가 저에게 "내 돈 받아줄 수 있어?" 라고 부탁해서 제가 대신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빌려간 사람이 제가 돈을 받아내기 전에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줘버렸습니다. 이럴 때, 제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이번 판례는 "안된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원고는 채권 추심을 의뢰받았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원고가 돈을 받아내기 전에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렸습니다. 원고는 이것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그 재산을 돌려받으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뭐라고 했나요?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사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이미 채권이 존재해야 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사해행위 당시에 채권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될 것이 거의 확실하며, 실제로 채권이 성립했다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에서는 원고가 채무자에게서 돈을 받아내기 에는 채권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돈 받아주기로 했다"는 약속만 있었을 뿐, 실제로 돈을 받아내기 전까지는 원고가 채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었던 것이죠. 따라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핵심 정리

  • 채권추심을 의뢰받았더라도 실제로 돈을 받기 전에는 채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 사해행위 이전에 채권이 존재해야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예외적으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될 것이 거의 확실하며, 실제로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사해행위 이전에 채권이 없더라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해하는 채무자의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의 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그 행위가 있은 후에 채권을 취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채권취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대법원 1963. 9. 26. 선고 63다423 판결
  •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6690 판결
  •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3다61931 판결

이번 판례는 채권추심과 채권자취소권의 관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단순히 추심을 의뢰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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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미래발생채권#사해행위#피보전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