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을 잘못 섰다가 빚더미에 앉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만약 보증을 서기 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채권자취소권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이란?
채무자가 고의로 자신의 재산을 줄여 채권자가 빚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하는데, 채권자는 이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자신의 채권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민법 제406조)
사해행위 이전에 채권이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사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채권이 존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후 친구가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넘겨버렸다면, 돈을 빌려준 채권을 기반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채권이 없다면?
이번 판례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해행위 당시에는 채권이 없었지만, 가까운 미래에 채권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채권이 성립되었다면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 등)
이번 판례는?
이 사건에서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기업의 대출을 보증했습니다. 기업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보증기금은 대신 돈을 갚고 기업에 구상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기업은 보증기금이 보증을 서기 전에 이미 자신의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상태였습니다.
보증기금은 기업의 재산 증여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보증 당시 기업의 재정 상태 등을 볼 때 보증기금의 구상권 행사가 임박했거나 구상권을 행사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결론
이번 판례는 채권 성립의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사해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으로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보증을 서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빚 보증을 선 사람이 빚을 갚기 전에 재산을 팔았다면, 그 매매를 사해행위로 볼 수 있을까? 이 판례에서는 매매 당시 주채무자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빚을 갚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고 보기 어려워 사해행위 취소를 인정하지 않았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기로 거의 확정된 상황에서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렸다면, 실제 돈을 빌려준 후에라도 그 빼돌리기를 취소할 수 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의 재산 빼돌리기(사해행위)를 막기 위해 소송(채권자취소소송)을 할 수 있는데, 이때 소송의 대상이 되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이전에 이미 존재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사해행위 당시 채권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가까운 미래에 발생할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그 '확실성'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의 재산 빼돌리기(사해행위)를 취소하려면,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이전에 채권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사해행위 당시 채권은 없더라도,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생길 것이 거의 확실하고 실제로 채권이 발생했다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의 재산 빼돌리기를 막는 채권자취소권은, 원칙적으로 재산 빼돌리기 이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 빼돌리기 당시 채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실제로 발생했다면 채권자취소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사해행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채권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채권자취소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