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06.24

형사판례

돈 받았지만 뇌물은 아니다? 알선수재 무죄 판결 살펴보기

오늘 살펴볼 판례는 공기업 감사로 재직했던 피고인이 돈을 받았지만 뇌물죄 및 알선수재죄로 처벌받지 않은 사례입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금융회사로부터 예금 유치 및 각종 인허가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어떤 이유였을까요?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크게 두 가지 혐의로 나뉘어 있습니다.

  • 뇌물수수 혐의: 피고인이 금융회사 직원으로부터 공사 자금 예치를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200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
  • 알선수재 혐의: 피고인이 해당 금융회사 회장으로부터 예금 유치, 쇼핑몰 사업 인허가, 계열사 화의 신청 등과 관련하여 총 2억 8천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

법원의 판단

  1.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

돈을 건네줬다는 금융회사 직원들의 진술은 일관되었지만,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공기업 감사에게 사전 연락 없이 직원을 통해 돈을 전달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 출입 관리가 엄격한 공사에 방문한 흔적이 출입자대장에 남아있지 않다.
  • 예금 수신고가 급증한 시기는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던 기간이라, 피고인의 영향력 행사 결과로 보기 어렵다.

결국 법원은 돈을 건네줬다는 진술 외에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

피고인은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생활비 또는 투자금 명목이었을 뿐 부정한 청탁이나 알선의 대가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 피고인은 돈을 준 사람과 친분이 두터운 사이였고, 사업상 어려움을 듣고 막연히 도와주겠다고 한 적은 있지만 구체적인 청탁은 없었다.
  • 돈을 준 사람은 검찰 조사에서는 알선 명목이라고 진술했지만, 법정에서는 이를 번복했다. 그의 초기 진술은 다른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추궁을 피하기 위한 허위 진술일 가능성이 있다.
  • 피고인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법원은 알선수재죄의 성립 요건인 "공무원 또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이라는 범의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사소송법 제308조(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긴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알선수재): 공무원 또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등을 수수한 자는 가중처벌한다.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7조(알선수재):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등을 수수한 자는 가중처벌한다.
  • 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1도2064 판결: 알선수재죄에서 범의 입증 방법 관련 판례.
  •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7359 판결: 알선수재죄에서 범의 입증 방법 관련 판례.
  •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5655 판결: 알선수재죄에서 알선행위의 개념 관련 판례.

이 판례는 돈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뇌물죄나 알선수재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범죄 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과 증거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특히 범의와 관련된 부분은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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