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07.29

형사판례

막연한 기대와 알선수재죄, 그 경계는?

오늘은 돈을 받은 공무원에게 알선수재죄가 적용되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특히 단순한 호의나 막연한 기대 속에 오간 금품이 알선수재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한 기업 대표가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피고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건입니다. 검찰은 이를 알선수재죄로 기소했지만, 대법원은 무죄 취지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핵심은 '구체적인 청탁이 있었는가'입니다. 대법원은 금품 제공자가 단순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혹은 나중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금품을 제공한 경우, 그것만으로는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돈을 받은 사람 역시 상대방이 그런 막연한 기대를 품고 돈을 주는 거라고 짐작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이 사건에서 금품 제공자는 피고인에게 "나중에 도움을 받을 일이 있으면 도와달라"는 식의 추상적인 부탁만 했을 뿐, 구체적인 청탁은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상황은 피고인의 선거를 앞두고 선거자금 명목으로 돈을 전달하는 자리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런 막연한 부탁은 단순한 의례적인 표현으로 보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답변 역시 의례적인 답변으로 해석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금품 제공 경위, 구체적인 청탁 유무, 당사자들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 돈이 '구체적인 청탁'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알선수재죄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즉, 막연한 기대나 호의만으로는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알선수재)
  •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5655 판결
  •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도6647 판결

이 판례는 알선수재죄 성립 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단순한 친분이나 막연한 기대에 따른 금품 수수와 알선수재죄를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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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재죄#조세포탈죄#성립요건#금품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