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돈 받을 권리,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나요? (채권양도와 통지 이야기)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울 때면 돈 문제로 골치 아픈 분들 많으시죠? 저도 乙에게 받아야 할 2,000만원의 물품 대금이 있는데, 당장 돈이 급해서 제 채권자 丙에게 이 돈 받을 권리(채권)를 넘겨주려고 합니다. 이걸 법률 용어로 **"채권양도"**라고 하죠.

그런데 문제는 乙의 주소를 정확히 몰라요. 부모님과 함께 산다는 소문만 들었고, 부모님 주소는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부모님 댁으로 채권양도 통지서를 보내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걱정되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알아보니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핵심은 **"도달"**입니다. 채권양도는 채무자(돈을 갚아야 할 사람, 즉 乙)에게 양도 사실을 알려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걸 **"채권양도 통지"**라고 합니다. 이 통지가 乙에게 **"도달"**해야 하는 거죠.

그럼 "도달"이란 뭘까요? 단순히 우편함에 넣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여야 합니다. 좀 어렵죠? 쉽게 말해, 乙이 실제로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법원도 이와 같은 입장입니다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10다57 판결). 채권양도 통지는 꼭 乙의 주소나 거소 등 공식적인 곳에 보내야만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비록 乙의 주소가 아니더라도, 乙이 그곳에서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면 "도달"로 인정됩니다.

제 경우처럼 乙이 부모님 집에 함께 살거나 자주 방문해서 부모님 댁으로 보낸 통지서를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비록 부모님 댁이 乙의 공식적인 주소지는 아니더라도 채권양도 통지는 유효합니다!

결론적으로, 채권양도 통지는 딱딱한 법적 절차보다는 **"상대방이 실제로 알 수 있었는가?"**가 중요합니다. 물론 분쟁을 예방하려면 내용증명 등 확실한 방법으로 통지하는 것이 좋겠죠. 저도 내용증명으로 부모님 댁에 채권양도 통지서를 보내려고 합니다! 이제 좀 마음이 놓이네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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