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을 빌려간 친구 A가 있는데, A에게 돈을 갚아야 할 B가 있습니다. 그런데 A가 B에게 돈을 받으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아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 제가 A 대신 B에게 돈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채권자대위권 덕분에 가능합니다. 제가 A의 채권자이고, A가 B에게 돈을 받을 권리(채권)가 있지만 행사하지 않을 때, 제가 A를 대신해서 B에게 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만약 A가 이미 B를 상대로 돈을 받기 위한 소송을 진행 중이라면 어떨까요? 제가 대신 나설 수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다32876 판결에 따르면,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인정됩니다. 즉, 채무자가 이미 스스로 권리 행사를 시작했다면, 설령 그 소송에서 지고 있더라도 채권자는 대신 나설 수 없습니다. A가 이미 B를 상대로 소송을 시작했다면, 비록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더라도 제가 대신 소송을 이어받거나 새롭게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채무자가 이미 권리 행사를 시작한 이상, 그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는 채무자의 재산관리권을 존중하고, 이미 진행 중인 소송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미 소송이 시작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개입하면 절차가 복잡해지고,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상담사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 행사를 다른 채권자가 대위하고 있더라도, 후순위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 관리·보존 행위에 대한 대위는 가능하지만, 동일한 대위원인으로 중복제소는 불가능하다.
상담사례
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있을 때, 채무자가 제3자에게 받을 돈에 대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소송했으나 패소하더라도, 원래 채무자에게 직접 청구하는 소송은 가능하다.
상담사례
채권자대위권 행사 후 채무자가 직접 돈을 받아도 문제없으며, 오히려 변제 가능성을 높이므로 걱정할 필요 없다.
민사판례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사람 중 한 명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때, 자기 지분을 넘어서는 부분까지 대위행사할 수는 없다.
민사판례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때,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제3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다. 또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제3채무자는 해당 채권의 존재 자체를 다툴 수 없다.
민사판례
돈을 받지 못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다른 채권을 대신 행사(대위행사)하는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다른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전부명령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대위행사하는 채권(추심권능) 자체를 압류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결론적으로 대위소송 후에는 다른 채권자의 전부명령은 무효이며, 추심권능 자체도 압류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