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돈 받을 권리, 다른 사람이 대신 행사할 수 있을까? (이미 소송 중이라면?)

내 돈을 빌려간 친구 A가 있는데, A에게 돈을 갚아야 할 B가 있습니다. 그런데 A가 B에게 돈을 받으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아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 제가 A 대신 B에게 돈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채권자대위권 덕분에 가능합니다. 제가 A의 채권자이고, A가 B에게 돈을 받을 권리(채권)가 있지만 행사하지 않을 때, 제가 A를 대신해서 B에게 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만약 A가 이미 B를 상대로 돈을 받기 위한 소송을 진행 중이라면 어떨까요? 제가 대신 나설 수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다32876 판결에 따르면,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인정됩니다. 즉, 채무자가 이미 스스로 권리 행사를 시작했다면, 설령 그 소송에서 지고 있더라도 채권자는 대신 나설 수 없습니다. A가 이미 B를 상대로 소송을 시작했다면, 비록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더라도 제가 대신 소송을 이어받거나 새롭게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채무자가 이미 권리 행사를 시작한 이상, 그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는 채무자의 재산관리권을 존중하고, 이미 진행 중인 소송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미 소송이 시작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개입하면 절차가 복잡해지고,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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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소송#전부명령#추심권능#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