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고 있나요? 그런데 돈을 빌려간 사람(채무자)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어떨까요? 내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을 대신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이것을 채권자대위권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100만 원을 빌려줬는데 B가 돈을 갚지 않습니다. 그런데 B는 C에게 100만 원을 빌려준 상태입니다. 이때 A는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B의 권리를 대신하여 C에게 1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A가 C에게 돈을 달라고 소송을 걸었는데, 법원에서 "B가 C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없다"라고 판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A는 B에게 직접 돈을 달라고 다시 소송을 걸 수 있을까요? 이미 한번 판결이 났는데 다시 소송을 거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채무자에게 대위할 피보전채권(B가 C에게 받을 돈)이 없다는 이유로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직접 채무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14.01.23. 선고 2011다108095 판결).
쉽게 말하면, A가 C에게 소송을 걸어 패소했더라도, A는 B에게 직접 돈을 달라고 소송을 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소송(A 대 C)에서 B가 C에게 돈 받을 권리가 없다고 판단되었더라도, 두 번째 소송(A 대 B)에서는 A와 B 사이의 채권 관계를 다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첫 번째 소송의 판결이 두 번째 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를 기판력의 범위 문제라고 합니다.
왜 이런 판결이 나왔을까요?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무자는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채무자는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주장하고 방어할 기회를 갖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대위소송의 결과가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채무자에게 직접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은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다시 본안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못 받고 있다면,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돈 받을 권리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채무자에게 직접 청구하는 소송을 통해 권리를 되찾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민사판례
빌린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에게 다른 사람에 대한 채권이 있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그 채권을 행사하는 것을 채권자대위소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채무자에게 그러한 채권이 없다면, 채권자는 대위소송을 할 수 없고 소송은 각하됩니다.
민사판례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사람 중 한 명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때, 자기 지분을 넘어서는 부분까지 대위행사할 수는 없다.
상담사례
채무자가 이미 받을 돈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이라면,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빌려간 사람(채무자)이 다른 사람(제3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도 받지 않고 있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제3채무자에게 돈을 청구하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할 수 있는 항변(예: "돈을 빌려준 적 없다" 등)을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없고, 채무자의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돈을 청구할 권리가 시효로 소멸되었다는 주장도 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빌려간 사람(채무자)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도 받지 않고 있을 때, 채권자는 자신의 돈을 돌려받기 위해 채무자 대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채권자대위권). 이때 채권자는 '보전 필요성', 즉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돈을 돌려받기 어려워진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보전 필요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상담사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 행사를 다른 채권자가 대위하고 있더라도, 후순위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 관리·보존 행위에 대한 대위는 가능하지만, 동일한 대위원인으로 중복제소는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