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돈 받을 권리 대신 행사했는데… 계약이 깨졌다고요?! 😱

돈 빌려준 친구 때문에 골치 아픈 경험, 다들 있으시죠? 빌려준 돈 받기는 하늘의 별 따기인데, 친구는 돈 대신 땅을 팔아서 갚겠다고 큰소리 뻥뻥 쳤습니다. 그런데 막상 땅 매매 계약까지 다 끝났는데도 돈을 안 갚는 거예요! 결국 "채권자대위권"이라는 걸 행사해서 친구 대신 땅 주인에게 돈을 받으려고 했는데… 땅 매매 계약 자체가 깨져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런 복잡한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쉽게 이해해 봐요!

친구 을은 땅 주인 갑에게 땅을 사기로 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을이 갑에게 땅값 잔금 외에도 양도소득세를 내주기로 약속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을은 약속한 날짜까지 세금을 내지 않았고, 갑과 을은 몇 번이나 기한을 연장했죠. 심지어 "2017년 8월 8일까지 세금을 내지 않으면 계약을 없던 걸로 하겠다"는 특약까지 맺었습니다.

저(병)는 을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을이 갑에게 돈 받을 권리(땅값)를 대신 행사하는 "채권자대위권"을 사용했고, 이 사실을 갑과 을에게 모두 알렸습니다. 그런데 최종 기한인 2017년 8월 8일까지도 을은 세금을 내지 않았고, 결국 땅 매매 계약은 깨져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땅 매매 계약이 깨진 것에 대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민법 제405조 제2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 행사 통지를 받은 후에는 권리를 함부로 처분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 친구 을이 제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한다는 것을 알고 난 후에 갑과의 계약을 멋대로 깨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대법원은 좀 더 복잡하게 판단합니다. 채무자가 단순히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계약이 깨진 것은 "권리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1다87235 전원합의체 판결) 즉, 을이 세금을 내지 않아서 계약이 깨진 것은 을이 갑에게 돈 받을 권리를 없앤 행동으로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저는 땅 매매 계약이 깨진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는 있어요!

만약 을과 갑이 짜고 저를 엿 먹이려고 일부러 계약을 깨뜨린 것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겉으로는 을이 세금을 안 내서 계약이 깨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을과 갑이 서로 짜고 계약을 없앤 것이라면, 이때는 을이 권리를 함부로 처분한 것으로 봐서 제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1다87235 전원합의체 판결)

결론적으로, 이 사례에서는 갑과 을이 짜고 계약을 깨뜨렸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저는 땅 매매 계약 해제에 대해 어쩔 수 없습니다. 채권자대위권 행사는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 복잡한 법률 문제, 전문가와 상담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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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제3채무자#항변권#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