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10.15

민사판례

배당요구 종기 지나면 배당 못 받아요! 배당이의의 소도 안돼요!

부동산 경매에서 돈 받으려면 배당요구 종기까지 꼭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배당요구를 깜빡 놓쳤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배당요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돈을 빌려준 원고는 채무자가 경매 절차에서 배당받을 돈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배당요구 종기가 지난 후에야 경매법원에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했습니다. 결국 원고는 배당에서 제외되었고,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이의를 제기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소송 중에는 채무자를 대신하여 배당이의를 청구하는 내용과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추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모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 배당요구 종기 준수: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라도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제148조 제2호). 원고는 배당요구 종기를 놓쳤기 때문에 배당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자격도 없었습니다.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27696 판결,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다258289 판결 참조)

  2. 배당이의의 소 제소기간: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 제3항). 소송 중 청구취지를 변경하더라도 변경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시점이 1주일을 넘기면 안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265조). 원고는 이 기간 역시 지켰습니다.

  3. 부당이득반환청구: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대신 권리가 없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을 받았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당요구 종기를 지나 배당에서 제외된 채권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에서 제외된 것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2379 판결,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다14595 판결 참조)

핵심 정리

  • 경매에서 배당받으려면 배당요구 종기까지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 배당요구 종기를 지키지 않으면 배당이의의 소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배당요구 종기를 지키지 않아 배당에서 제외되었다면,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경매 절차에서 권리를 행사하려면 기간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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