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줄 때 돈을 못 받을까 봐 걱정되시죠? 그래서 담보를 잡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예금채권을 담보로 잡는 '질권'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질권이 해지되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은행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돈을 돌려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질권과 해지통지
A은행에 돈을 맡겨둔 C회사. B회사는 C회사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C회사의 A은행 예금을 담보로 잡았습니다 (질권 설정). A은행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죠 (질권설정 승낙). 그런데 어느 날 B회사는 A은행에 "C회사 예금에 대한 질권을 해지했으니, 이제 C회사에게 돈을 돌려줘도 됩니다!"라는 통지를 보냈습니다 (질권해제통지). A은행은 이 통지를 믿고 C회사에게 예금을 돌려주었는데, 나중에 B회사가 "사실 질권 해지 안 했는데? 돈 내놔!"라고 합니다. A은행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76192 판결).
결론: A은행은 돈을 다시 줄 필요가 없습니다!
위 판례에 따라, B회사가 A은행에게 질권해제통지서를 보냈다면, 설령 B회사와 C회사 사이에 질권이 실제로 해지되지 않았더라도, 선의의 A은행은 C회사에게 돈을 돌려준 것을 이유로 B회사에게 돈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B회사가 A은행이 악의였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는 한, A은행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민사판례
은행이 돈을 빌려준 사람(질권설정자)에게 돈을 돌려주기 전, 돈을 받을 권리를 담보로 가진 사람(질권자)으로부터 질권 해지 통지를 받았다면, 실제로 질권이 해지되기 전이라도 은행은 질권자에게 돈을 줄 책임이 없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빌려준 돈을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가 제3자에게 받을 돈(입질채권)에 대한 질권을 설정한 경우, 채권자(질권자)가 직접 제3채무자에게 돈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받을 수 있는 돈의 범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당이득반환 문제를 다룬 판례입니다.
상담사례
친구에게 돈을 빌려줄 때, 친구의 정기예금에 채권질권을 설정하여 (예금증서 확보, 은행 승낙, 확정일자) 안전하게 돈을 회수할 수 있다.
상담사례
전세 세입자에게 돈을 빌려줄 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하면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다. (계약서 작성, 집주인 통지/승낙,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 원본 확보 필요)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물건을 받은 사람(질권자)이 그 담보물을 팔아서 빚을 갚으려면, 법원은 먼저 빚진 사람(채무자)에게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은행이 채무자의 예금을 자기 채권과 상계(서로 지우는 것)할 수 있는 권리는 있지만, 질권이 설정된 예금에 대해서는 상계하기 전에 상황을 꼼꼼히 따져봐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상계가 신의칙에 위반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