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줄 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담보를 잡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친구의 게임기를 담보로 잡는 것처럼요. 이렇게 돈을 빌려주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담보로 잡은 물건에 대한 권리를 질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친구가 돈을 갚지 않는다면, 담보로 잡은 게임기를 바로 팔아서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를 질물로 즉시변제에 충당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채무자(돈 빌린 사람)나 질권설정자(담보 제공한 사람)에게 의견을 듣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민법 제338조 제2항에서는 질권자가 질물로 즉시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신청을 법원이 바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8. 7. 24. 자 98마1311 결정)에 따르면, 비송사건절차법 제53조 제1항과 제2항이 제56조 제1항에 의해 이 경우에도 준용된다고 합니다. 즉, 법원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채무자 또는 질권설정자에게 심문(의견을 듣는 절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문이 사실상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 판례에서 법원은 질권자가 변제충당을 신청했을 때 채무자에 대한 심문 없이 허가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즉, 채무자의 의견을 듣지 않고 담보물을 처분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담보물을 통해 돈을 회수하려는 질권자는 채무자 또는 질권설정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들의 의견을 듣고 공정한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빌려준 돈을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가 제3자에게 받을 돈(입질채권)에 대한 질권을 설정한 경우, 채권자(질권자)가 직접 제3채무자에게 돈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받을 수 있는 돈의 범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당이득반환 문제를 다룬 판례입니다.
상담사례
친구에게 돈을 빌려줄 때, 친구의 정기예금에 채권질권을 설정하여 (예금증서 확보, 은행 승낙, 확정일자) 안전하게 돈을 회수할 수 있다.
상담사례
돈 빌려주고 채권을 담보(질권)로 잡았더라도, 채무자에게 질권 해지 통지를 보냈다면, 실제 해지되지 않았더라도 채무자는 돈을 돌려준 것에 대해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
민사판례
돈을 받기 위해 남의 물건을 잡고 있는 유치권자가 그 물건을 팔아서 빚을 갚으려면 법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여러 사람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거나 물건의 정확한 가격을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상담사례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차를 받았지만, 담보 설정을 제대로 하지 않아 질권이나 유치권 주장이 불가능하므로 차를 돌려주고 소송 등 다른 방법으로 돈을 받아야 한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상행위로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주식에 대한 질권을 설정하면서,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주식을 직접 가져가는 약정(유질약정)을 했을 경우, 빌려준 사람이 상인이 아니더라도 이 약정은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