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친구 돈 빌려주고 정기예금 담보로 잡기, 이것만 알면 OK!

친구 사이에 돈 거래는 신중해야 하지만, 부득이하게 돈을 빌려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빌려준 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 담보를 설정하는 것이 좋은데, 친구가 정기예금을 가지고 있다면 이를 담보로 잡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대출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바로 "질권 설정" 입니다.

질권이란? 쉽게 말해,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일종의 '우선권'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담보로 잡은 재산을 통해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친구의 정기예금에 질권을 설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은행의 동의 얻기: 일반적으로 은행은 약관에서 정기예금에 대한 질권 설정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먼저 친구와 함께 은행을 방문하여 질권 설정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은행의 동의 없이는 질권 설정이 불가능합니다.

  2. 질권설정 승낙청구서 제출: 은행의 동의를 얻었다면, 은행에서 제공하는 질권설정 승낙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확정일자 받기: 질권 설정이 완료되면, 증빙서류에 확정일자를 받아둡니다. 이는 나중에 다른 채권자들과의 분쟁 발생 시, 내가 먼저 질권을 설정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질권 설정 후 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친구가 돈을 갚지 않으면, 설정된 질권을 통해 정기예금에서 직접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빌려준 원금뿐만 아니라, 연체이자까지도 회수 대상에 포함됩니다.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40668 판결)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346조 (권리질권의 설정방법) 권리질권의 설정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권리의 양도에 관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 민법 제347조 (증서질권)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채권증서가 있는 때에는 질권의 설정은 그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349조 (지명채권질의 대항요건) ① 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설정자가 제4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삼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삼채무자의 승낙이 아니면 이로써 제삼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민법 제353조 (질권자의 채권행사) ① 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②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인 때에는 질권자는 자기채권의 한도에서 직접 청구할 수 있다.
  • 민법 제450조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민법 제451조 (채무자의 승낙) 제449조 및 제450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 또는 승낙은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에 의하여야 한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13887 판결 (은행의 승낙에 대한 판례)

친구 사이의 금전 거래는 항상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며,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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