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11.13

민사판례

돈 빌려주고 땅 받았는데, 얼마 빌려준 건지가 문제?! 양도담보와 채무액 인정에 관한 법원 이야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돈을 빌려주고 땅을 담보로 받는 '양도담보'와 관련된 법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빌려준 돈, 즉 채무액을 얼마로 인정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김재순 씨는 원고들에게 돈을 빌렸고, 남편인 김상태 씨는 아내의 빚에 대한 담보로 자신의 땅을 제공했습니다. 이때 땅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이 바로 '양도담보'였습니다. 김상태 씨는 원고들과 매매예약을 체결했는데, 빌려준 돈(채무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예약서에는 일단 4천만 원으로 기재했습니다. 만약 김상태 씨가 정해진 기간까지 4천만 원과 이자를 갚지 못하면, 땅의 소유권은 원고들에게 넘어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쟁점: 진짜 빌려준 돈은 얼마일까?

문제는 김재순 씨가 원고들에게 실제로 얼마를 빌렸는지가 불분명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원고들은 김재순 씨가 작성했다는 장부(갑제7호증)와 증인의 증언을 근거로 총 1억 750만 원을 빌려줬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 매매예약서와 장부의 불일치: 원고들이 김재순 씨의 채무액을 기록한 장부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매매예약서에는 훨씬 적은 금액인 4천만 원을 기재한 것은 이상합니다.
  • 소송에서 주장한 금액과의 차이: 원고들은 소송 초기에도 1억 750만 원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청구했습니다. 이 역시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 장부 기재의 신뢰성 문제: 원고들이 제출한 장부의 내용이 다른 증거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이 증거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87조 참조)

핵심 정리

이 사례는 양도담보에서 피담보채무액(담보로 잡힌 돈)을 정확하게 확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법원은 여러 증거들을 꼼꼼히 따져보고,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판단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증거를 제대로 살피지 않으면 판결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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