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9.08

형사판례

돈 빌려준 사람이 빌려간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할 때, 돈의 용도를 숨기면 무고죄일까?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돈을 빌려간 사람이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않으면 답답하고 화가 나죠. 심한 경우에는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은 생각까지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돈을 빌려준 목적을 숨기고 고소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돈의 용도를 숨기고 사기죄로 고소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공소외인에게 도박자금으로 5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공소외인이 돈을 갚지 않자, 피고인은 경찰서에 가서 "공소외인이 내비게이션을 산다며 500만 원을 빌려갔는데 갚지 않는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실제 돈의 용도는 도박자금이었지만, 이를 숨기고 다른 용도라고 거짓말을 한 것이죠. 검찰은 피고인을 무고죄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빌려간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할 때, 돈의 용도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것이 무고죄에 해당할까요? 특히, 돈의 용도가 도박자금처럼 불법적인 것이라면 더욱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돈을 빌려간 사람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속여서 돈을 빌렸다는 주장만으로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돈의 용도는 사기죄 성립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의 용도를 속였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었다"라고 주장한다면 돈의 용도는 사기죄 성립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돈의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면 무고죄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그런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돈의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2212 판결
  •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14028 판결

결론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을 때, 억울한 마음에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소할 때는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의 용도를 숨기거나 거짓말을 하면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돈의 용도가 불법적인 경우라도 숨기지 않고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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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빌림#용도거짓말#사기죄#기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