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12.09

형사판례

돈 빌려준 사람이 돈 안 갚는다고 사기죄로 고소했는데, 무고죄일까?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하면 정말 답답하죠. 그래서 돈을 빌려간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 고소 내용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면 돈을 빌려준 사람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공소외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공소외인이 돈을 갚지 않자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고소 과정에서 돈의 용도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신고했다며 무고죄로 기소했습니다. 즉, 돈을 빌려줄 때 도박자금으로 사용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돈을 빌려준 것처럼 고소했다는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핵심적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무고죄는 '고의로 허위 사실을 신고'해야 성립합니다. 단순히 신고 내용의 일부가 과장되었거나, 범죄 성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이 허위인 경우에는 무고죄가 아닙니다 (형법 제156조, 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도771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도7178 판결).

  2. 돈을 빌려줄 당시 돈의 용도를 알고 있었는지는 사기죄 성립에 결정적인 요소가 아닐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간 사람이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돈의 용도와 관계없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돈의 용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고소했다고 해서 바로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돈의 용도(도박자금)를 밝히지 않았다고 해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른 증거들을 통해 돈을 빌려간 사람의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돈의 용도는 사기죄 성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론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갚지 않는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할 때, 돈의 용도 등 일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진술하지 않았더라도 그것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빌려간 사람의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가 있다면, 돈의 용도에 대한 진술은 사기죄 성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고의로 중요한 사실을 허위로 신고하는 것은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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