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그 친구가 돈을 갚기 전에 빌려준 돈에 대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 복잡하게, 그 권리를 또 다른 사람에게 다시 넘겼다면요? 오늘은 지명채권 양도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누구에게 돈을 받아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철수(갑)는 영희(을)에게 1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철수는 민수(병)에게 영희에게 받을 100만원에 대한 권리(대여금 채권)를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이를 채권 양도라고 합니다. 철수는 이 사실을 확정일자가 있는 문서로 만들어 영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채권 양도 통지). 그런데 철수는 나중에 똑같은 채권을 정국(정)에게 다시 양도하고, 이 사실 역시 확정일자가 있는 문서로 영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철수와 민수는 처음에 했던 채권 양도 계약을 취소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합의해지). 이런 상황에서 정국이는 영희에게 100만원을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해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국이는 영희에게 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채권 양도는 채무자(여기서는 영희)에게 제대로 알려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450조에 따르면, 채권 양도는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해야 채무자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제3자)에게도 효력을 발생시키려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하거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 철수는 민수에게 채권을 양도하고 영희에게 확정일자 있는 문서로 통지했습니다. 따라서 채권은 민수에게 넘어갔고, 철수는 더 이상 그 채권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처분권한)을 잃게 됩니다. 즉, 철수가 정국에게 채권을 양도했을 때는 이미 그 채권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었던 것입니다.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다46119 판결에 따르면, 처분권한이 없는 사람이 채권을 양도하면 양수인은 채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비록 철수와 민수가 채권 양도 계약을 취소해서 채권이 다시 철수에게 돌아왔다고 하더라도, 처분권한 없이 정국에게 양도했던 것은 여전히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국이는 영희에게 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처럼 채권 양도는 여러 복잡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 양도를 할 때는 관련 법률과 절차를 잘 이해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돈을 빌려준 후 채무자가 제3자에게 채권을 양도했더라도 양도 약속이 대여 이전이었다면 채권자는 양도 통지만을 문제 삼아 취소할 수 없다. 즉, 돈을 빌려주기 전 채무자의 재산 상황 확인이 중요하다.
상담사례
채권 양도 시, 변제기가 지난 이자는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양도되지 않으므로, 원래 채권자가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타인의 채무를 대신 갚기로 한 '이행인수' 약정은 당사자 간의 약속일 뿐, 채권자는 여전히 원래 채무자에게 돈을 요구해야 한다.
상담사례
채권양도 시 채무자는 숨겨진 문제(예: 파산)를 알릴 의무가 없으므로, 양수인은 채권 내용과 채무자의 상황을 직접 확인해야 위험을 피할 수 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권리(채권)를 압류하려 했지만, 채무자가 이미 그 권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권리가 소멸하여 압류할 수 없다는 판결.
상담사례
돈 빌려준 사람이 바뀌어도 채무자에게 통지됐다면 보증인은 새 채권자에게 빚을 갚아야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보증 시 채권양도 금지 특약을 계약서에 넣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