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돈 빌려준 사람이 바뀌었는데, 나도 갚아야 하나요? (보증인의 딜레마)

친구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보증을 서 준 적 있으신가요? 만약 그 친구가 돈을 갚지 못하고, 돈을 빌려준 사람까지 바뀐다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픈 상황이죠. 오늘은 이런 곤란한 상황, 보증인의 딜레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철수(을)는 영희(갑)에게 물건을 사고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돈이 부족해서 민수(나)에게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철수를 믿고 보증을 섰습니다. 그런데 철수는 영희에게 갚아야 할 1,000만원을 다른 사람, 미영(병)에게 넘겼습니다 (채권양도). 미영은 영희에게만 이 사실을 알렸고, 저에게는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미영이 저에게 1,000만원을 내놓으라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저는 철수의 보증인이지, 미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왜 돈을 갚아야 할까요?

법적 근거:

  • 민법 제449조 (채권의 양도성) 채권은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 민법 제450조 (지명채권의 양도) 지명채권을 양도하려면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해야 합니다. 이러한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해야 제3자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판례의 입장:

대법원은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대한 부종성이 있어서 주채무가 이전되면 보증채무도 함께 이전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1509 판결). 즉, 채권양도가 채무자에게 통지되면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양도의 사실을 보증인에게 따로 알리지 않았더라도 보증인은 양수인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결론:

안타깝지만, 위 사례에서 민수는 미영에게 1,000만원을 갚아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록 미영과 직접적인 계약 관계는 없었지만, 철수의 채무가 미영에게 이전되었고, 그 사실이 영희에게 통지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증을 설 때는 항상 신중해야 하며, 채무 변제와 관련된 상황 변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보증계약서에 채권양도 금지 특약을 넣는 등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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