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보증을 서 준 적 있으신가요? 만약 그 친구가 돈을 갚지 못하고, 돈을 빌려준 사람까지 바뀐다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픈 상황이죠. 오늘은 이런 곤란한 상황, 보증인의 딜레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철수(을)는 영희(갑)에게 물건을 사고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돈이 부족해서 민수(나)에게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철수를 믿고 보증을 섰습니다. 그런데 철수는 영희에게 갚아야 할 1,000만원을 다른 사람, 미영(병)에게 넘겼습니다 (채권양도). 미영은 영희에게만 이 사실을 알렸고, 저에게는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미영이 저에게 1,000만원을 내놓으라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저는 철수의 보증인이지, 미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왜 돈을 갚아야 할까요?
법적 근거:
판례의 입장:
대법원은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대한 부종성이 있어서 주채무가 이전되면 보증채무도 함께 이전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1509 판결). 즉, 채권양도가 채무자에게 통지되면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양도의 사실을 보증인에게 따로 알리지 않았더라도 보증인은 양수인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결론:
안타깝지만, 위 사례에서 민수는 미영에게 1,000만원을 갚아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록 미영과 직접적인 계약 관계는 없었지만, 철수의 채무가 미영에게 이전되었고, 그 사실이 영희에게 통지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증을 설 때는 항상 신중해야 하며, 채무 변제와 관련된 상황 변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보증계약서에 채권양도 금지 특약을 넣는 등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주채권 없이 보증채권만 양도되는 것은 효력이 없으므로, 보증인은 새로운 채권자에게 보증 책임을 지지 않는다.
상담사례
돈을 빌려준 사람이 연대보증도 함께 섰다면,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자신이 대신 갚더라도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
상담사례
채무자가 빚을 대신 갚겠다는 제3자의 약속이 면책적 채무인수인지 병존적 채무인수인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병존적 채무인수로 해석하여 원래 채무자에게도 여전히 채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빌린 사람의 다른 채권을 담보로 받았는데, 빌려준 돈을 다 갚았더라도, 담보로 받은 채권의 채무자는 여전히 채권을 갚아야 합니다.
상담사례
채권양도 시 채무자는 숨겨진 문제(예: 파산)를 알릴 의무가 없으므로, 양수인은 채권 내용과 채무자의 상황을 직접 확인해야 위험을 피할 수 있다.
상담사례
이미 채권을 양도하고 통지까지 해서 권리가 없어진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같은 채권을 다시 양도할 수 없다. 따라서 두 번째 양수인은 채무자에게 돈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