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돈 받을 권리 넘겨받았는데, 숨겨진 문제가 있었다면? 😰

내 돈 받아! 라고 외치며 당당하게 채권을 넘겨받았는데, 알고 보니 그 채권에 문제가 있었다면?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상황이죠. 채무자가 채권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숨겼다면 왠지 채무자의 잘못도 있는 것 같은데, 과연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채권양도와 관련된 숨겨진 위험과 채무자의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철수는 영희에게 100만원을 빌려주었고, 그 채권을 민수에게 양도했습니다. 영희는 채권양도에 동의했지만, 사실 철수에게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몰랐던 민수는 영희에게 돈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영희가 자신의 상황을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채무자에게 그러한 의무는 없습니다. 즉, 영희는 민수에게 자신의 상황을 알려야 할 의무가 없다는 뜻입니다. 물론 예외적인 상황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채무자는 채권의 내용이나 양수인의 권리 확보에 위험을 초래할 만한 사정을 알릴 의무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원은 채권양도에 있어서 채권의 내용이나 그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 등을 조사하고 확인할 책임은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있다고 봅니다. 즉, 민수가 철수에게 돈을 빌려준 경위, 영희의 재정상태 등을 꼼꼼히 확인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채무자는 양수인이 이러한 사항들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채권양도 승낙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민법 제451조(양도인의 담보책임)¹ 에서는 채무자가 채권양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승낙했더라도,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양수인에게 채권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의무까지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4다49241 판결에서도 이러한 입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채무자가 양도되는 채권의 성립이나 소멸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을 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핵심 정리

  • 채권양도 시 채권 내용 확인은 양수인의 책임입니다.
  • 채무자는 채권의 문제점을 알릴 의무가 없습니다. (특별한 사정 제외)

따라서 채권을 양도받을 때는 채권의 내용, 채무자의 상황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꼼꼼한 확인만이 숨겨진 위험으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¹ 민법 제451조(양도인의 담보책임) 채무자가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권양도에 대하여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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