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 받아! 라고 외치며 당당하게 채권을 넘겨받았는데, 알고 보니 그 채권에 문제가 있었다면?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상황이죠. 채무자가 채권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숨겼다면 왠지 채무자의 잘못도 있는 것 같은데, 과연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채권양도와 관련된 숨겨진 위험과 채무자의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철수는 영희에게 100만원을 빌려주었고, 그 채권을 민수에게 양도했습니다. 영희는 채권양도에 동의했지만, 사실 철수에게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몰랐던 민수는 영희에게 돈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영희가 자신의 상황을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채무자에게 그러한 의무는 없습니다. 즉, 영희는 민수에게 자신의 상황을 알려야 할 의무가 없다는 뜻입니다. 물론 예외적인 상황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채무자는 채권의 내용이나 양수인의 권리 확보에 위험을 초래할 만한 사정을 알릴 의무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원은 채권양도에 있어서 채권의 내용이나 그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 등을 조사하고 확인할 책임은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있다고 봅니다. 즉, 민수가 철수에게 돈을 빌려준 경위, 영희의 재정상태 등을 꼼꼼히 확인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채무자는 양수인이 이러한 사항들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채권양도 승낙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민법 제451조(양도인의 담보책임)¹ 에서는 채무자가 채권양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승낙했더라도,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양수인에게 채권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의무까지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4다49241 판결에서도 이러한 입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채무자가 양도되는 채권의 성립이나 소멸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을 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핵심 정리
따라서 채권을 양도받을 때는 채권의 내용, 채무자의 상황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꼼꼼한 확인만이 숨겨진 위험으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¹ 민법 제451조(양도인의 담보책임) 채무자가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권양도에 대하여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판례
채권을 양도받는 사람(양수인)이 채권 내용을 잘못 알고 있다 하더라도, 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수인에게 채권의 위험성을 알릴 의무가 없다. 채권 내용 조사는 양수인의 책임이다.
상담사례
채무자가 채권 양도에 동의했더라도, 채권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양수인에게 알릴 의무는 없으며, 양수인은 스스로 채권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상담사례
이미 채권을 양도하고 통지까지 해서 권리가 없어진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같은 채권을 다시 양도할 수 없다. 따라서 두 번째 양수인은 채무자에게 돈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
상담사례
돈 빌려준 사람이 바뀌어도 채무자에게 통지됐다면 보증인은 새 채권자에게 빚을 갚아야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보증 시 채권양도 금지 특약을 계약서에 넣는 것이 중요하다.
상담사례
돈을 빌려준 후 채무자가 제3자에게 채권을 양도했더라도 양도 약속이 대여 이전이었다면 채권자는 양도 통지만을 문제 삼아 취소할 수 없다. 즉, 돈을 빌려주기 전 채무자의 재산 상황 확인이 중요하다.
상담사례
여러 채무 중 어떤 채무를 양도하는지 불분명한 채권양도 통지는 무효이므로, 채무자는 양도되는 채무가 명확히 특정된 경우에만 승낙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