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돈 안 갚고 배우자에게 재산 넘긴 채무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정말 답답하죠. 더군다나 돈을 빌려간 사람이 재산을 배우자에게 넘겨버렸다면 더욱 막막하게 느껴질 겁니다. 하지만 법은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채무자가 재산을 배우자에게 넘긴 경우, 채권자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씨는 B씨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었지만, 변제기일이 지나도 B씨는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A씨는 B씨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려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는데, B씨가 얼마 전 자신의 배우자 C씨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채권자취소권:

이런 경우 A씨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이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을 때, 채권자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원래대로 되돌릴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에 이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준 시점이 채무자가 재산을 배우자에게 넘기기 이어야 합니다.
  • 채무자는 재산을 넘기는 행위가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해의사).
  • 재산을 넘겨받은 배우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판례에 따르면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입증되면 배우자가 그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의 판단:

채무자가 재산을 넘긴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판단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판례는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를 모두 갚기에 부족한 상황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해행위로 본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부간의 토지 매매와 소유권 이전등기는 이례적인 일이므로 가장매매(실제 매매가 아닌 것처럼 꾸민 매매)로 추정하는 것이 경험칙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A씨의 대처방법:

A씨는 B씨와 C씨를 공동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B씨에게는 빌려준 돈을 청구하고, C씨에게는 B씨와 C씨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를 청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B씨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을 되돌린 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통정허위표시:

만약 B씨와 C씨가 짜고 허위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했다면 (통정허위표시), 그 소유권 이전은 무효입니다 (민법 제108조). 이 경우 A씨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C씨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하고, 원상회복 후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

채무자가 재산을 배우자에게 넘겨 빚을 회피하려는 경우,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이나 채권자대위권 등 법적 수단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황에 맞는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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