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11.13

민사판례

돈 안 준다고 계약 파기? 잠깐만요!

부동산 매매 계약을 했는데, 잔금 날짜가 다가오는데도 매수인이 돈을 안 준다면? 답답한 마음에 계약을 바로 파기하고 싶으시겠죠. 하지만 섣불리 계약을 해제했다가는 오히려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잔금 지급이 늦어진다고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내용

매수인이 잔금 지급일을 여러 번 미루면서 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매도인은 이를 근거로 계약을 해제하려고 했습니다. 매수인은 돈을 줄 의사가 있었는데,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했다며 반발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매수인이 단순히 잔금 지급을 미루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87.9.8. 선고 86다카1379 판결) 즉, 돈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단순히 몇 번 미룬 것만으로는 계약 파기 의사가 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채무가 동시이행 관계였습니다. 즉,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는 의무와 매수인은 잔금을 지급하는 의무가 서로 맞물려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먼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이를 매수인에게 알려서 받아 가도록 해야 합니다. (민법 제544조, 제460조)

이 사건의 매도인은 이러한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은 매도인의 계약 해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 매수인이 잔금 지급을 미뤘다고 해서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명백한 의사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라면, 매도인은 먼저 자신의 의무 이행을 제공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매수인에게 이를 알려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는 큰돈이 오가는 중요한 거래이므로, 계약 해제와 관련된 법적 절차를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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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잔금 미지급#해제#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