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6.25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계약, 상대방이 돈도 안 받고 계약도 깨겠다면?

부동산 매매계약을 했는데, 갑자기 판매자가 돈도 안 받고 계약을 파기하려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매도인의 계약 불이행 의사가 명백할 경우,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소유의 토지를 매입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중도금 지급일에 원고는 피고에게 중도금을 지급하려 했으나, 피고는 "토지거래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중도금 수령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지급일을 연기했습니다. 원고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다시 중도금을 지급하려 했지만, 피고는 또 다른 이유를 대며 수령을 거부하고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결국 원고는 중도금 수령 거절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과 위약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피고가 단순히 중도금 수령을 거부한 것뿐만 아니라,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원고는 잔금 지급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핵심은 신의성실의 원칙(민법 제2조)입니다. 계약 당사자는 서로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해야 합니다. 피고처럼 계약 이행 의사가 전혀 없음이 분명한 상황에서 매수인에게 잔금 지급일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불필요한 절차와 손해를 강요하는 것이며,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법원은 매매계약 해제(민법 제543조, 제544조), 채무자의 이행지체(민법 제400조) 등의 법 조항을 참고하여 판매자가 계약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구매자는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판례의 의의

이 판례는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계약 불이행 의사가 명백한 경우, 매수인이 불필요하게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부동산 거래 시, 상대방의 태도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판결: 대법원 1993.1.20. 선고 92나26712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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