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5.29

형사판례

돈 줬다는 말만 듣고 유죄? 그렇게 쉽지 않아요!

오늘은 농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선거철만 되면 돈 줬다 받았다 하는 이야기가 참 많죠? 이번 사건도 비슷한데요, 돈을 줬다는 사람의 말만 듣고 유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자백의 신빙성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를 다룬 판결입니다.

사건의 개요

한 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이 조합원에게 두 번에 걸쳐 총 70만 원을 건넸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돈을 받았다는 조합원의 신고로 사건이 시작되었는데, 피고인은 돈을 준 적이 없다고 딱딱 우겼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 두 가지였습니다.

  1. 돈 받았다는 사람(공소외 2)의 말만 믿고 유죄라고 할 수 있을까? 돈 줬다는 사람의 말만 믿고 유죄라고 할 수 있을까?
  2. 피고인이 처음에는 돈 준 적 없다고 하다가 나중에 자백했는데, 이 자백을 믿을 수 있을까?

법원의 판단

  1. 돈 받았다는 사람의 말만으로는 부족!

법원은 돈을 줬다는 사람이나 받았다는 사람의 말만으로는 유죄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돈 받았다는 조합원(공소외 2)의 진술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 돈 받은 날짜를 자꾸 다르게 말했고, 돈을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한 설명도 오락가락했습니다.
  • 돈을 받고 어디에 썼는지도 기억하지 못했죠. 심지어 법정에서 선거 투표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 농협에서 선거 관련 비리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돈을 받지 않았는데도 포상금을 노리고 거짓 신고를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습니다.

이처럼 진술에 신빙성이 없으니, 돈 받았다는 사람의 말만 믿고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1. 자백도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돈 준 적 없다고 하다가 구속된 후 보석을 신청하면서 갑자기 돈을 줬다고 자백했습니다. 그리고 보석으로 풀려난 후에는 다시 돈 준 적 없다고 말을 바꿨죠. 법원은 이런 자백은 보석을 받기 위해 거짓으로 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자백 외에 다른 증거도 없었기 때문에, 자백만으로 유죄로 판단할 수도 없었죠.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10277 판결 참조)

결론

결국 법원은 돈 받았다는 사람의 진술도 믿을 수 없고, 피고인의 자백도 믿을 수 없으니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무리 죄를 지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도, 확실한 증거 없이는 함부로 유죄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참조)

관련 법조항: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50조의2 제1항, 구 농업협동조합법(2011. 3. 31. 법률 제10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3호,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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