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3.22

형사판례

조합장 선거, 돈 뿌리면 안 돼요! 💰

혹시 조합장 선거에서 누군가에게 돈을 주거나 주라고 시키는 것을 본 적 있나요? 그건 불법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2016. 9. 21. 선고 2015노1064)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되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사건의 개요:

2015년 축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은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조합원인 공소외 2를 찾아가 현금 130만 원을 건넸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외 2에게 10만 원은 가지고, 나머지 120만 원은 다른 조합원 11명에게 10만 원씩 나눠주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고, 제공을 지시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다음 세 가지였습니다.

  1. 선거운동이란 무엇인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3조)
  2. '당선되게 할 목적'이란 무엇인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3조)
  3. '제공'과 '지시'의 의미는 무엇이고, 지시를 위해 상하관계가 필요한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선거운동: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해 필요하고 유리한 모든 행위로, 당선/낙선을 도모하려는 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행위의 시기, 장소,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당선되게 할 목적: 돈이나 선물 등을 받은 사람이 직접 투표에 영향을 받거나, 다른 사람의 투표에 영향을 주거나, 특정 후보의 당락에 영향을 주도록 하는 목적입니다.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도5399 판결 참조)
  3. 제공과 지시: '제공'은 돈 등을 상대방에게 주는 것이고, '지시'는 돈을 주도록 시키는 것입니다. 지시를 위해 꼭 상하관계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선거인에게 돈을 주고 다른 선거인들에게 나눠주도록 지시했으므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고 제공을 지시한 것이 인정되었습니다. '수고비' 명목으로 준 돈 역시 선거운동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결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금품 제공이나 제공 지시는 절대 안 됩니다! 선거 관련 법률을 잘 알고 지켜서 공정한 선거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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