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조합장 선거에서 누군가에게 돈을 주거나 주라고 시키는 것을 본 적 있나요? 그건 불법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2016. 9. 21. 선고 2015노1064)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되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사건의 개요:
2015년 축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은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조합원인 공소외 2를 찾아가 현금 130만 원을 건넸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외 2에게 10만 원은 가지고, 나머지 120만 원은 다른 조합원 11명에게 10만 원씩 나눠주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고, 제공을 지시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다음 세 가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선거인에게 돈을 주고 다른 선거인들에게 나눠주도록 지시했으므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고 제공을 지시한 것이 인정되었습니다. '수고비' 명목으로 준 돈 역시 선거운동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결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금품 제공이나 제공 지시는 절대 안 됩니다! 선거 관련 법률을 잘 알고 지켜서 공정한 선거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겠습니다.
민사판례
엽연초생산협동조합장 선거에서 후보자가 당선을 위해 선거인들에게 돈을 준 사실이 드러나 선거와 당선이 모두 무효 처리된 사례입니다. 관련 법에 명시적인 처벌 규정이 없더라도, 금품 제공 행위가 사회질서에 어긋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면 선거는 무효라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수협 조합장 선거에서 특정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 취업 청탁을 하는 것은, 별도의 선거운동 없이도 선거운동으로 간주되어 처벌될 수 있다.
형사판례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이 선거운동 관련자에게 돈을 빌려준 것처럼 위장하여 돈을 제공한 경우, 실제로 선거운동에 사용될 목적이 없었더라도,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형사판례
농업협동조합장 선거에서 선거일 공고 전에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행위는 농업협동조합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조합장 선거 후보자가 "현 조합장 억대 연봉???" , "매년 5천만원 복지기금으로 내놓겠다"는 공약을 내건 것이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정하기 위한 당내 경선에서도 돈이나 선물을 주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입니다. 경선과 선거가 직접적인 선거운동은 아니더라도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 판례에서는 당내 경선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라며 술값을 대신 내준 행위를 선거법 위반으로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