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사업을 시작하고 싶지만 직접 운영하기는 부담스러운 분들, 혹은 투자를 통해 수익을 얻고 싶은 분들께 "익명조합"이라는 제도를 소개합니다. 익명조합은 말 그대로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투자하는 동업 형태입니다. 내 돈은 투자하고 싶지만 경영에는 참여하고 싶지 않다면, 익명조합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익명조합에도 함정이 있으니, 제대로 알고 시작해야 합니다!
익명조합, 넌 누구냐?
쉽게 말해, 익명조합은 자본만 투자하고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는 동업입니다. 한쪽은 돈을 대고(익명조합원), 다른 한쪽은 그 돈으로 사업을 운영하며(영업조합원) 발생한 이익을 나눠 갖는 구조입니다. (상법 제78조)
내 돈만 넣고 매달 고정수익? 그건 안됩니다!
"나는 사업 운영엔 관여 안 할 테니 매달 100만 원씩 줘!" 이런 식의 계약은 익명조합이 아닙니다. 익명조합은 사업 이익을 분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익이 나지 않으면 익명조합원도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이는 익명조합 계약이 아닙니다. (대법원 1962. 12. 27. 선고, 62다660 판결 / 대법원 1983. 5. 10. 선고, 81다650 판결)
익명조합원의 권리, 꼼꼼히 챙기세요!
내 친구가 사업 망쳐도 나는 책임 없다?
친구가 사업자등록증에 이름을 올리고 사업을 운영하다가 망했더라도, 익명조합원인 나는 투자금액만큼만 손해를 보고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습니다. 익명조합의 재산은 영업조합원 소유이며, 익명조합원은 대외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서울고법 1967. 2. 15, 선고, 66나400 판결 / 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다14838 판결)
익명조합,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익명조합은 투자자에게 유한책임이라는 큰 장점을 제공하지만, 경영 참여가 불가능하고 이익 배당에 제약이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익명조합 계약 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안전하게 투자하세요!
상담사례
음식점 투자 시, 고정금액 지급 약정은 익명조합이 아니므로 투자금 회수에 위험이 따르니, '수익 배분' 방식 및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생활법률
합자조합은 경영에 참여하는 무한책임의 업무집행조합원과 투자금액만큼만 책임지는 유한책임조합원이 함께 사업하는 형태로, 설립 및 변경 시 2주 이내 등기가 필수이며 미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활법률
유한책임조합원은 출자금액 한도 내 책임, 지분양도 가능, 경업 자유, 업무 감시권, 지분 상속, 퇴사 제한 없음, 부당이득 반환 의무, 자기거래 및 업무집행/대표권 제한 등의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생활법률
친구, 지인과 동업 시작 전, 사업 형태에 맞는 민법상 조합, 상법상 익명조합, 합자조합, 합명/합자회사 등 네 가지 동업 계약 유형을 이해하고, 출자 형태, 운영 방식, 책임 범위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성공적인 동업이 가능하다.
세무판례
회사가 다른 회사와 익명조합 계약을 맺고 투자하여 받은 이익은, 주식 투자로 받는 배당금과는 다르게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과 함께 땅을 사서 되팔아 이익을 나누기로 했는데, 한 사람이 땅을 맘대로 팔고 돈을 안 돌려줬다면 횡령죄일까? 이 판례는 투자 형태가 '익명조합'인지 '내적 조합'인지에 따라 횡령죄 여부가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