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동업을 시작하려는데 유한책임조합이 뭔지, 내 권리는 뭔지 궁금하시죠? 오늘은 유한책임조합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유한책임: 마음 편히 투자하세요!
유한책임조합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유한책임'입니다. (상법 제86조의6제1항) 내가 약속한 출자금액만큼만 책임을 지면 되니까, 혹시라도 사업이 잘못되더라도 개인 재산에 손해가 갈까 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직 내지 않은 출자금이 있다면 그 금액 한도 내에서만 조합의 빚을 갚으면 됩니다.
2. 지분 양도: 자유롭게 거래하세요!
유한책임조합원의 지분은 조합계약에서 정한 대로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86조의7제2항) 내 지분을 사는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던 조합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모두 이어받게 됩니다. (상법 제86조의7제3항)
3. 경업의 자유: 다른 사업도 할 수 있어요!
다른 조합원의 동의 없이도, 조합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인적으로 하거나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될 수 있습니다. (상법 제86조의8제3항, 제275조) 투자는 분산하는 것이 좋으니까요!
4. 업무 감시권: 조합 운영, 투명하게 확인하세요!
회계장부, 대차대조표 등 조합의 중요한 서류를 열람하고, 조합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검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상법 제86조의8제3항, 제277조제1항) 영업연도 말 영업시간 내에 가능하고, 중요한 사유가 있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언제든지 검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86조의8제3항, 제277조제2항)
5. 지분 상속: 내 지분, 가족에게 물려줄 수 있어요!
유한책임조합원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그 지분을 물려받아 조합원이 됩니다. (상법 제86조의8제3항, 제283조제1항)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누가 조합원의 권리를 행사할지 한 명을 정해야 합니다. (상법 제86조의8제3항, 제283조제2항 전단) 만약 정하지 않으면 조합이 상속인 중 한 명에게 통지하면 모든 상속인에게 통지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상법 제86조의8제3항, 제283조제2항 후단) 민법상 조합과 달리 상법상 합자조합은 지분 상속이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6. 퇴사의 제한: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아도 퇴사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더라도 조합에서 퇴사할 의무가 없습니다. (상법 제86조의8제3항, 제284조)
7. 유한책임, 그러나 예외도 있어요!
조합에 이익이 없는데 배당금을 받았다면, 그 금액만큼은 추가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상법 제86조의6제2항) 또한, 다른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 없이 조합과 거래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86조의8제3항, 제199조)
8. 업무집행 및 대표권 제한: 운영은 무한책임조합원에게!
유한책임조합원은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거나 조합을 대표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86조의8제3항, 제278조)
이처럼 유한책임조합은 투자 위험을 줄이면서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위에서 설명한 권리와 책임을 잘 이해하고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꼼꼼히 확인하고 현명한 투자 결정을 내리세요!
생활법률
합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회사 운영에 대한 전권을 가지며 이익 배분을 받지만, 무한책임을 지고 선관주의의무, 경업/자기거래 금지의무, 지분양도 제한 등의 책임을 부유한다.
생활법률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회사 운영에 직접 참여하고 회사 빚에 대해 개인 재산으로 책임지며, 업무집행권을 가지지만 다른 사원의 견제를 받고 업무상 불법행위 시 법적 제재를 받는다.
생활법률
합자회사 사원은 무한책임사원은 전재산으로, 유한책임사원은 출자액까지 회사 빚에 대해 책임지며, 신입·퇴사/지분양도 사원도 일정 기간 책임을 지고, 자칭 사원도 책임 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회사 해산 후 5년 경과 시 책임이 소멸된다.
생활법률
동업 시 업무집행조합원은 선관주의 의무, 보고 의무 등을 가지며, 모든 동업자는 출자 의무 및 조합채무 변제 책임을 지므로, 상호 신뢰와 책임감을 바탕으로 관련 법 조항 숙지 및 분쟁 대비가 필수적이다.
생활법률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은 회사 채무에 대해 전재산을 책임지고 경영에 참여하며, 유한책임사원은 출자액 한도 내에서 책임지고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는 회사 형태이다.
생활법률
유한책임회사 지분은 출자액 기반의 권리/의무이며, 손익분배는 원칙적으로 출자 비율대로, 양도는 사원 동의 필요, 회사는 지분 양수 불가, 상속은 정관에 따라 가능, 압류는 가능하나 변제/담보 제공시 퇴사 방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