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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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만 내고 사업 참여? 합자조합 완전 정복!

사업을 시작하려는데 혼자는 부담스럽고, 여러 명이 함께 하고 싶지만 경영에는 직접 참여하고 싶지 않다면? 내 돈만 투자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바로 이럴 때 합자조합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합자조합이 무엇인지, 어떻게 설립하는지, 그리고 다른 조합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합자조합, 넌 누구냐?

쉽게 말해, 합자조합은 **"자본만 투자하는 조합원"**과 **"경영을 책임지는 조합원"**이 함께 사업하는 형태입니다. 마치 주식회사처럼요! 다만 주식회사와 달리 '주식'이라는 개념은 없고, 대신 '출자'라는 형태로 사업에 참여합니다.

  • 업무집행조합원 (무한책임): 사업을 실제로 운영하고, 모든 책임을 지는 조합원입니다. 회사의 대표처럼 생각하면 쉽습니다. 돈이나 다른 재산은 물론, 심지어 자신의 노동력을 출자할 수도 있습니다 (상법 제86조의2 및 제86조의5제1항).

  • 유한책임조합원 (유한책임): 자본만 투자하고, 투자한 금액만큼만 책임지는 조합원입니다. 사업이 망하더라도 투자한 돈 이상의 손해는 보지 않습니다 (상법 제86조의2).

합자조합 설립, 어렵지 않아요!

합자조합을 설립하려면 등기가 필수입니다! 업무집행조합원은 합자조합 설립 후 2주 이내에 주된 영업소 소재지에서 다음 사항을 등기해야 합니다 (상법 제86조의4제1항). 잊지 마세요, 2주!

  • 조합의 목적
  • 조합의 명칭
  • 업무집행조합원의 성명/상호, 주소, 주민등록번호
  • 유한책임조합원의 성명/상호, 주소, 주민등록번호 (유한책임조합원이 업무를 집행하는 경우에 한함)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 업무집행 방법 (공동 집행, 일부 조합원만 집행 등)
  • 조합의 존속기간 또는 해산사유
  • 조합계약 효력 발생일
  • 조합원의 출자 목적 및 재산 출자의 경우 가액과 이행 부분

등기 내용에 변경이 생기면 2주 이내에 변경등기도 해야 합니다 (상법 제86조의4제2항). 만약 기한 내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 업무집행조합원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상법 제86조의9).

합자조합 vs. 익명조합 & 일반 조합: 뭐가 다를까?

다른 조합과 비교하면 합자조합의 특징이 더 잘 보입니다.

구분 조합 익명조합 합자조합
당사자 2명 이상 영업조합원 / 익명조합원 업무집행조합원 / 유한책임조합원
출자 금전, 재산, 노무 영업: 출자의무 없음 / 익명: 금전, 재산 업무집행: 금전, 재산, 노무 / 유한: 금전, 재산
영업형태 공동경영 영업조합원 단독영업 업무집행조합원 단독영업
소유형태 합유 영업조합원 단독소유 합유
등기 없음 없음 있음

표에서 볼 수 있듯이, 합자조합은 익명조합과 유사하지만 등기가 필요하다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일반 조합과는 경영방식과 책임의 범위에서 차이가 납니다.

자, 이제 합자조합에 대해 좀 더 잘 이해가 되셨나요? 합자조합은 자본 투자만 하고 싶은 분과 경영에 참여하고 싶은 분 모두에게 유용한 제도입니다. 각 조합의 장점과 단점을 잘 비교하고, 사업에 가장 적합한 형태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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