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남은 재산은 상속인들에게 분배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생전에 자녀 중 누군가에게 재산을 더 많이 주었다면 다른 자녀들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불균형을 막기 위해 유류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유류분은 상속인이 최소한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놓은 상속재산의 비율입니다.
그런데 유류분을 계산할 때, 부모님이 생전에 누군가에게 증여한 재산도 포함해야 할까요? 이번 판례는 명의신탁 부동산을 돌려받은 경우에도 이를 무조건 증여로 보고 유류분 계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쟁점 1: 명의신탁 부동산을 돌려받는 것은 증여인가?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망인(돌아가신 분)에게 부동산 취득 자금을 제공하고 망인 명의로 등기를 했습니다. 이후 망인은 피고에게 이 부동산을 증여했습니다. 원심은 이를 단순 증여로 보고 유류분 계산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실질적인 재산 감소가 있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형식적으로 증여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망인의 재산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면 유류분 계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돌려받는 것은 애초에 내 돈으로 산 부동산을 되찾는 것이므로 실질적인 증여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10498 판결 참조)
쟁점 2: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 명의신탁과 그 이후의 소유권 이전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 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자는 부동산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다만 투자한 금액(매수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의수탁자가 자발적으로 명의신탁 부동산 자체를 명의신탁자에게 이전해 준다면, 이는 새로운 약속에 따른 소유권 이전으로 봐야 하므로 유효합니다.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3048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망인은 "이 땅은 피고 돈으로 샀고 피고에게 증여한다"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는 단순 증여가 아니라 매수자금 반환을 위한 소유권 이전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이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단순 증여로 보고 유류분 계산에 포함시킨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망인의 재산 감소가 있었는지, 망인과 피고 사이에 매수자금 반환 합의가 있었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파기환송되어 원심에서 다시 심리하게 되었습니다.
참고 조문:
민사판례
이 판례는 유류분반환청구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그리고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어떤 조건에서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부모님으로부터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거나 상속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넘겨준 경우, 그 재산도 유류분 계산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즉, 상속분을 포기하거나 양도했다고 해서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민사판례
부모님이 생전에 자녀 일부에게 재산을 증여했는데,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가 스스로 돈을 들여 재산 가치를 높였다면, 유류분을 계산할 때 증가된 가치를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부모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다른 상속인들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때,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치를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특히 수증자가 증여받은 후 부동산의 가치를 높이는 투자를 했을 경우, 유류분 계산 시 이러한 투자로 인한 가치 상승분을 고려해야 하는지가 쟁점입니다.
민사판례
부모님이 생전에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했는데, 그 자녀가 상속 전에 그 재산을 팔았다면, 유류분을 계산할 때는 팔린 시점의 가치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야 합니다. 상속 시점의 가치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사판례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그 재산은 특별한 경우에만 유류분 계산에 포함됩니다. 단순히 증여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