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7.14

민사판례

상속포기와 유류분 반환청구, 헷갈리는 부분 정리해 드립니다!

상속 문제, 특히 유류분과 관련된 분쟁은 가족 간의 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오늘은 상속포기와 유류분 반환 청구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쉽게 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례 소개

돌아가신 아버지(피상속인)에게는 전처 소생의 자녀(피고)와 재혼한 배우자(원고)가 있었습니다. 피고는 아버지로부터 생전에 부동산(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피고는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가 증여받은 부동산 때문에 자신의 유류분(법적으로 보장된 최소 상속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유류분 계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포함된다면, 그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전에 이루어졌는지, 증여 당시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끼칠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따져봐야 합니다 (민법 제1114조).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상속을 포기한 사람에게는 생전 증여받은 재산이 유류분 계산에 포함될 때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상속 개시 1년 전에 증여가 이루어졌거나, 증여 당시 유류분 침해 의도가 있었을 경우에만 유류분 계산에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포기는 상속 개시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1042조). 즉, 상속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 특별수익(생전 증여)을 고려하여 상속분을 계산하는 민법 제1008조는 실제로 상속을 받은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을 받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유류분 관련 규정인 민법 제1118조는 민법 제1008조를 준용하지만, 상속포기자에게는 제1008조가 적용될 수 없으므로, 유류분 계산 시에도 단순히 생전 증여 사실만으로 특별수익으로 보아 포함할 수는 없고, 민법 제1114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적용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1008조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
  • 민법 제1042조 (상속의 포기)
  • 민법 제1113조 (유류분)
  • 민법 제1114조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인한 유류분의 침해)
  • 민법 제1118조 (유류분의 반환)
  •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 대법원 2012. 4. 16. 자 2011스191, 192 결정
  •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67620 판결

결론

이번 판례는 상속포기와 유류분 반환 청구에 대한 법리를 명확히 한 중요한 판결입니다. 상속포기 후에도 생전 증여받은 재산이 무조건 유류분 계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개시 1년 전 증여거나 유류분 침해 의도가 있는 증여는 상속 포기 후에도 유류분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속 문제는 복잡하고 예외적인 경우도 많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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