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2.10

민사판례

부모님이 생전에 자녀 한 명에게만 재산을 증여했을 때, 다른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 문제는 가족 간에 갈등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분쟁 원인입니다. 특히 부모님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한 경우, 다른 자녀들은 상속에서 배제되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유류분입니다. 오늘은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유류분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류분이란 무엇일까요?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와 자녀, 부모 등 직계존비속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상속 재산의 일정 비율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했더라도, 상속인들은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당했다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2조, 제1113조)

유류분 제도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을까요?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권리는 헌법으로 보장된 기본권입니다. (헌법 제23조 제1항) 따라서 유류분 제도가 이러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유류분 제도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상속인의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와 기대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와 수증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6. 10. 13. 자 2016카기284 결정, 헌법재판소 2010. 4. 29. 선고 2007헌바144 전원재판부 결정)

유류분 반환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유류분 반환은 일반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받은 재산 자체를 돌려주는 원물반환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민법 제1112조) 만약 증여받은 재산에 제3자의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원물반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가액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3자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더라도, 유류분권리자가 스스로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고 원물반환을 청구한다면 법원은 원물반환을 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65963 판결)

유류분 반환의 범위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유류분의 범위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여러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면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유류분을 반환해야 합니다. (민법 제1115조 제2항,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만약 수증자가 증여받은 부동산에 투자하여 가치를 높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는 수증자의 투자로 인한 가치 상승분은 제외하고, 증여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가액을 평가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0다104768 판결) 하지만, 실제 반환해야 할 지분을 계산할 때는 현재의 부동산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즉, 투자로 인해 증가된 가치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이번 대법원 판결(2023.02.09. 선고 2020다210542 판결)은 유류분 반환의 범위를 산정할 때, 수증자가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치를 높인 경우, 유류분 부족액 산정 기준과 반환 지분 산정 기준을 명확히 구분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유류분 부족액은 증여 당시의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반환 지분은 상속개시 당시의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공평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상속 문제는 복잡하고 예민한 사실관계가 얽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률과 판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분쟁 발생 시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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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증여#생명보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