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돌아가신 분의 빚, 나에게까지? 상속, 제대로 알고 선택하세요!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은 슬픔과 동시에 복잡한 현실적인 문제를 가져옵니다. 특히 상속 문제는 고인이 남긴 재산뿐 아니라 빚까지 승계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상속을 받기 전, 정확한 재산 상황 파악이 중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상속재산 조사 방법과 상속 승인·포기 결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상속재산, 제대로 알아보기

상속을 승인하거나 포기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민법 제1019조제2항) 고인의 재산과 빚을 정확히 파악해야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겠죠?

  • 금융재산 확인: 고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관련 채무 등 금융 정보는 금융감독원이나 각 금융협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상속인 등에 대한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각 기관에 직접 문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외에도 예금보험공사, 금융투자협회, 전국은행연합회 등 다양한 기관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활용: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서비스를 통해 금융거래 정보뿐 아니라 국세·지방세 체납·미납·환급액, 연금 가입 여부, 자동차 소유 여부, 토지 소유 내역 등 다양한 재산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시·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www.gov.kr)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0호, 2024. 4. 1. 발령·시행) 제1조 및 제4조)

2. 상속 승인·포기, 어떻게 결정할까?

상속재산 조사 후, 재산과 채무 규모를 비교하여 상속 승인 또는 포기를 결정해야 합니다.

  • 단순승인 (재산 > 채무): 상속으로 인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조건 없이 승계합니다. (민법 제1025조) 재산이 채무보다 많다면 단순승인이 유리합니다.

  • 한정승인 (재산 ≤ 채무):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합니다. 상속받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더라도 본인 재산으로 변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 상속포기 (재산 < 채무): 상속으로 인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합니다.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처럼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 상속 포기는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어간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자녀 등 후순위 상속인이 있다면 함께 상속 포기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한정승인 vs. 상속포기, 뭐가 다를까?

  • 한정승인: 상속인 자격은 유지되지만,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면 됩니다. 상속세 납부 의무는 있습니다.

  • 상속포기: 상속인 자격을 상실하며,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어갑니다. 상속세 납부 의무는 없습니다.

상속은 단순한 재산 문제를 넘어 가족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정보 탐색과 신중한 판단을 통해 최선의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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