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럽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남겨진 건 빚 뿐이라면... 생각만 해도 막막하시죠. 사업 실패 등으로 부모님께서 빚을 남기고 돌아가시는 경우, 자녀들은 상속 문제로 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슬픔에 잠겨있을 시간도 부족한데 빚까지 떠안아야 할까요? 다행히 법은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바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입니다.
민법 제997조에 따르면 상속은 사망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제1005조는 상속인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모두 물려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좋은 재산(적극재산)뿐 아니라 빚(소극재산)까지 모두 상속받게 되는 것이죠.
만약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훨씬 많다면, 상속포기를 고려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란 상속 자체를 포기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 개시(사망)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한번 포기하면 다시 취소할 수 없으니 (민법 제1024조 제1항, 제1042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외에 한정승인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빚을 변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1028조와 제1030조에 따라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났더라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상속재산과 채무를 모두 받는 것)을 한 경우라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했다 하더라도, 이후에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함부로 사용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를 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26조 제3호). 따라서 신청 후에도 상속재산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버지의 빚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겠지만,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제도를 잘 활용하면 과도한 채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미성년 자녀가 아버지 사망 후 빚 상속을 피하려면 어머니가 친권자로서 3개월 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하며, 친권이 없다면 친권자 지정 후 신청해야 한다.
가사판례
2002년 민법 개정 전에 상속재산보다 빚이 많은 것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알고 한정승인 신고를 한 경우, 법 개정 후에도 그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
상담사례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예: 채권 추심)하면 법정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이후 상속포기가 불가능해진다.
상담사례
한정승인 후에는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으면 되며, 채권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민사판례
고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상속인이 상속 개시 후 3개월 내에 몰랐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알 수 있었다면 뒤늦은 한정승인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사판례
상속받은 빚이 재산보다 많을 경우,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한정승인 신고가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수리해야 하며, 빚이 더 많다거나 상속인이 이를 몰랐다는 등의 실체적 요건은 나중에 민사소송에서 다퉈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