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돌아가신 분의 생명보험금, 내 몫인가요? 가족 몫인가요? (상속 vs 고유재산)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가족을 잃는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 와중에 고인의 재산 문제까지 처리해야 한다면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특히 생명보험금이 큰 금액일 경우, 이 돈이 상속재산인지, 아니면 특정인의 고유재산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를 위한 보험, 보험금은 누구에게?

만약 고인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한 생명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금은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직관적으로는 상속재산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입니다. 즉, 상속과는 별개로, 보험금은 상속인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다른 상속재산과 섞이지 않고, 상속 비율에 따라 나눠 갖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고, 수익자는 만기까지 자신이 생존할 경우에는 자기 자신, **자신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한 경우,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상속재산이라 할 수 없다.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

즉, 고인이 자신을 위해 가입한 보험에서 '상속인'을 수익자로 지정했을 때, 그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 개개인의 고유재산이라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피보험자: 고인 (보험 대상이 된 사람)
  • 계약자: 고인 (보험 계약을 체결한 사람)
  • 수익자: 상속인 (보험금을 받을 사람)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됩니다. 이를 기억해두시면 혹시 모를 분쟁을 예방하고, 정확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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