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11.16

민사판례

사망 퇴직금, 누구 돈일까요? 유족의 고유재산!

직장에서 일하다가 안타깝게 사망한 경우, 남은 가족들을 위한 퇴직금이 지급되는데요. 이 돈은 상속재산일까요, 아니면 유족에게 직접 지급되는 고유재산일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궁금증이 해결되었습니다.

핵심 내용:

회사와 노동조합이 맺은 단체협약에서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 퇴직금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유족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했다면, 이 퇴직금은 유족의 고유재산입니다. 즉, 상속재산처럼 다른 상속인들과 나눌 필요 없이 정해진 유족이 온전히 받을 수 있는 돈이라는 뜻입니다.

왜 유족의 고유재산일까요?

  • 법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요: 퇴직금과 관련된 법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는 사망 퇴직금을 누가 받는지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퇴직금은 사회보장적 성격도 있어요: 퇴직금은 단순히 일한 대가만이 아니라, 퇴직 후 생활 보장을 위한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망 퇴직금 역시 남은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유족에게 직접 주는 것이 퇴직금의 취지에 맞습니다.
  • 단체협약은 존중되어야 해요: 노동조합과 회사가 합의해서 만든 단체협약은 법원도 함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유족의 생활 보장을 위해 퇴직금을 유족에게 직접 주기로 약속했다면, 그 약속은 지켜져야 합니다.

지연손해금 이율은?

만약 회사가 사망 퇴직금 지급을 미루면 지연손해금을 내야 하는데요. 이때 이율은 얼마일까요? 이번 판결에서는 비록 사망 퇴직금이 유족의 고유재산이지만, 퇴직금이라는 성격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 20%의 이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회사가 퇴직금 지급 의무 자체를 다투는 경우에는 상법에 따른 연 6%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참고할 법조항과 판례

  • 법조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33조, 근로기준법 제82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8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 판례: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6다248998 전원합의체 판결

이번 판결은 사망 퇴직금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유족의 권리를 강화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사망 퇴직금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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