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일하다가 안타깝게 사망한 경우, 남은 가족들을 위한 퇴직금이 지급되는데요. 이 돈은 상속재산일까요, 아니면 유족에게 직접 지급되는 고유재산일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궁금증이 해결되었습니다.
핵심 내용:
회사와 노동조합이 맺은 단체협약에서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 퇴직금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유족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했다면, 이 퇴직금은 유족의 고유재산입니다. 즉, 상속재산처럼 다른 상속인들과 나눌 필요 없이 정해진 유족이 온전히 받을 수 있는 돈이라는 뜻입니다.
왜 유족의 고유재산일까요?
지연손해금 이율은?
만약 회사가 사망 퇴직금 지급을 미루면 지연손해금을 내야 하는데요. 이때 이율은 얼마일까요? 이번 판결에서는 비록 사망 퇴직금이 유족의 고유재산이지만, 퇴직금이라는 성격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 20%의 이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회사가 퇴직금 지급 의무 자체를 다투는 경우에는 상법에 따른 연 6%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참고할 법조항과 판례
이번 판결은 사망 퇴직금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유족의 권리를 강화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사망 퇴직금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민사판례
가입자가 사망 시 상속인을 수익자로 지정한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 개인의 고유재산이다. 즉, 상속인이 받는 사망보험금은 상속받는 재산이 아니라 보험계약에 따른 권리로 받는 것이다.
상담사례
피보험자 본인이 사망 시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한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상속 포기와 관계없이 수령 가능하다.
세무판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보험수익자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며, 피보험자가 보험료를 냈다면 그 보험금에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합헌이다.
민사판례
업무상 사망 사고에서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수급권자)의 범위, 그리고 수급권자가 아닌 다른 유족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계산 방법에 대한 판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공무원이 퇴직 후 퇴직급여를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해당 퇴직급여는 유족급여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이 된다.
상담사례
자동차 사고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수령자의 고유재산이므로, 다른 상속인과 나눌 필요도 없고 수령 시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지도 않는다. (단, 자차 수리비는 상속재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