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땅 때문에 뜻밖의 과징금 폭탄을 맞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명의신탁해둔 땅을 상속받은 자녀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의 아버지는 1982년, 자신 소유의 땅을 제3자 명의로 등기했습니다. 이른바 명의신탁을 한 것이죠. 그 후 아버지는 1993년에 돌아가셨고, 원고는 해당 땅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리고 2013년, 원고는 이 땅을 매도했는데, 관할 구청에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구청은 원고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실명등기하지 않고 매도했으므로 과징금 부과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돌아가신 명의신탁자의 상속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인이 명의신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면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을지가 문제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은 "제11조를 위반한 자"는 명의신탁 당사자 본인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원고처럼 상속으로 땅을 취득한 상속인은 명의신탁 당사자가 아니므로, 실명등기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원고가 명의신탁 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명의신탁 등기를 하는 등 새로운 법률 행위를 했다는 증거도 없었기에, 원고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론
이 판례는 상속받은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해 상속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단, 상속인이 스스로 새로운 명의신탁 계약을 체결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여한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미성년자 명의로 부동산 명의신탁을 하면, 실제 소유자나 대리인이 아닌 등기부상 명의자인 미성년자에게 과징금이 부과된다.
일반행정판례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을 대리인이 체결했을 경우, 대리인 본인은 명의신탁에 따른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 이는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상담사례
아버지 사망 후 동생 명의로 된 땅에 대한 어머니의 상속분 반환 청구는 '대외적 보유' 약정만으로도 명의신탁 성립되어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통해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재산을 등기해 놓은 명의신탁 부동산을 명의자가 돌려받으려 할 때, 명의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상속된 경우 상속인이 낸 상속세는 명의신탁자가 물어줘야 하고, 재산을 돌려받는 것과 상속세를 물어주는 것은 동시에 이행해야 한다는 판결.
민사판례
부동산 소유자가 제3자를 위해 '대외적으로만' 소유권을 보유하는 약정도 명의신탁에 해당하며,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 명의신탁의 유예기간 경과로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이는 상속회복청구와는 다른 별개의 문제다.
민사판례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무효가 된 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또한, 원인무효인 피상속인 명의의 등기를 상속인 중 1인이 협의분할로 단독 상속받은 경우, 다른 상속인은 해당 등기의 말소 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