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5.15

일반행정판례

돌아가신 아버지의 명의신탁, 상속받은 자녀에게 과징금 부과될까?

상속받은 땅 때문에 뜻밖의 과징금 폭탄을 맞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명의신탁해둔 땅을 상속받은 자녀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의 아버지는 1982년, 자신 소유의 땅을 제3자 명의로 등기했습니다. 이른바 명의신탁을 한 것이죠. 그 후 아버지는 1993년에 돌아가셨고, 원고는 해당 땅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리고 2013년, 원고는 이 땅을 매도했는데, 관할 구청에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구청은 원고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실명등기하지 않고 매도했으므로 과징금 부과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돌아가신 명의신탁자의 상속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인이 명의신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면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을지가 문제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실명법 제11조 제1항: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 명의신탁을 한 사람은 일정 기간 내에 실명등기해야 합니다.
  • 부동산실명법 제12조 제2항: 제11조를 위반한 사람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제11조를 위반한 자"는 명의신탁 당사자 본인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원고처럼 상속으로 땅을 취득한 상속인은 명의신탁 당사자가 아니므로, 실명등기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원고가 명의신탁 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명의신탁 등기를 하는 등 새로운 법률 행위를 했다는 증거도 없었기에, 원고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론

이 판례는 상속받은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해 상속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단, 상속인이 스스로 새로운 명의신탁 계약을 체결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여한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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