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미성년자 명의 부동산, 명의신탁 과징금은 누가 내야 할까요?

부동산 명의신탁, 즉 실제 소유자와 등기부상 소유자가 다른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미성년 자녀의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하는 경우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명의의 부동산과 관련된 명의신탁 과징금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례: 미성년자 자녀(갑)의 법정대리인인 부모(을)가 친구(병)와 명의신탁 약정을 맺었습니다. 즉, 부모(을)가 실소유자이지만 등기부상 소유자는 자녀(갑)가 된 것입니다. 이후 명의신탁 사실이 적발되어 미성년자 자녀(갑)에게 과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이에 부모(을)는 "명의신탁 약정은 내(을, 법정대리인)가 대신 체결한 것이니, 나에게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이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2두2719 판결) 대법원은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11. 5. 19. 법률 제106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동산실명법’)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 과징금 부과 대상은 명의신탁 약정을 통해 타인 명의로 등기를 한 "명의신탁자", 즉 실소유자이다. (구 부동산실명법 제2조,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1호)
  • 명의신탁 약정이 대리인에 의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법에 대리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특별 규정이 없다면 대리인은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
  • 이러한 법리는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즉, 비록 부모(을)가 법정대리인으로서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했더라도, 과징금은 등기부상 소유자인 미성년 자녀(갑)에게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론: 미성년자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할 때는 명의신탁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자녀를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명의신탁 약정이 적발될 경우, 과징금은 등기부상 소유자인 자녀에게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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