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신탁, 즉 실제 소유자와 등기부상 소유자가 다른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미성년 자녀의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하는 경우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명의의 부동산과 관련된 명의신탁 과징금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례: 미성년자 자녀(갑)의 법정대리인인 부모(을)가 친구(병)와 명의신탁 약정을 맺었습니다. 즉, 부모(을)가 실소유자이지만 등기부상 소유자는 자녀(갑)가 된 것입니다. 이후 명의신탁 사실이 적발되어 미성년자 자녀(갑)에게 과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이에 부모(을)는 "명의신탁 약정은 내(을, 법정대리인)가 대신 체결한 것이니, 나에게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이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2두2719 판결) 대법원은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11. 5. 19. 법률 제106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동산실명법’)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즉, 비록 부모(을)가 법정대리인으로서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했더라도, 과징금은 등기부상 소유자인 미성년 자녀(갑)에게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론: 미성년자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할 때는 명의신탁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자녀를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명의신탁 약정이 적발될 경우, 과징금은 등기부상 소유자인 자녀에게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을 대리인이 체결했을 경우, 대리인 본인은 명의신탁에 따른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 이는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일반행정판례
부부간 명의신탁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관청이 조세 포탈, 강제집행 면탈, 법령상 제한 회피 등의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부동산 명의신탁은 불법이며, 조세 포탈 등의 목적이 없더라도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과징금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징금 감경은 행정청의 재량이며, 과징금 산정 기준은 법 개정에 따라 명의신탁 관계 종료 시점의 부동산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해 둔 땅(명의신탁)을 상속받은 자녀가 그 땅을 팔았을 때, 자녀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제3자가 횡령하여 등기를 가져갔다가, 원래 주인(명의신탁자)이 다시 소유권을 찾아온 경우, 과징금 부과 제척기간은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대법원은 원래 주인이 소유권을 되찾은 날짜(실명등기 시점)부터 시작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위헌 판단된 옛 부동산 명의신탁 관련 법률이 개정되었는데, 개정 전 법률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 처분에 대해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새로운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