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6.28

민사판례

돌아가신 큰아버지 땅, 갑자기 남의 땅이 되었다고요? - 특별조치법 등기에 관한 이야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돌아가신 큰아버지의 땅을 둘러싼 복잡한 소송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6.25 전쟁 중 행방불명되신 큰아버지의 땅에, 갑자기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사례는 바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특별조치법은 전쟁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소유권 증명이 어려운 부동산의 등기를 간소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사건의 발단

원고 이재춘 씨의 큰아버지는 6.25 전쟁 중 행방불명되셨고, 이후 사망 처리되었습니다. 큰아버지 소유의 땅은 오랜 시간 동안 등기 변동이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사람(망 소외 1)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땅은 상속을 통해 피고들에게까지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알고 보니 망 소외 1은 특별조치법에 따라 '1962년 큰아버지로부터 땅을 샀다'는 내용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제출하여 등기를 마친 것이었습니다.

특별조치법 등기의 함정, '허위 보증서'

원고는 망 소외 1이 큰아버지나 상속인으로부터 땅을 산 적이 없으며,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는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추정되지만, 만약 허위 서류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면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여기서 '허위'란 단순히 서류가 위조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법 제186조, 특별조치법 제6조, 제10조)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망 소외 1이 제출한 서류들이 허위라는 여러 증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 피고들의 자백: 피고들은 처음에는 '큰아버지의 아버지가 땅을 관리하다가 큰아버지의 동생에게 주었고, 그 동생이 망 소외 1에게 팔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망 소외 1이 큰아버지의 동생에게서 땅을 산 시점이 훨씬 이후이며, 20년간 점유하여 시효취득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이는 처음 제출한 보증서와 확인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입니다.
  • '환'으로 표시된 영수증: 망 소외 1 측은 토지 매매를 증명하는 영수증을 제출했지만, 화폐 단위가 '환'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원'으로 화폐 개혁이 된 지 한참 후에 작성된 영수증에 '환'이라는 표시는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대법원 1982.4.27. 선고 81다1069, 81다카695, 81다1070, 81다카696 판결; 1960.1.14. 선고 4292민상493 판결 참조)

결론

대법원은 망 소외 1 명의의 등기는 허위 서류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그 후속 등기인 피고들 명의의 등기도 무효가 됩니다. (대법원 1991.4.23. 선고 91다2236 판결, 1991.4.26. 선고 91다4898 판결 참조) 특별조치법은 등기 절차를 간소화했지만, 허위 서류에 의한 등기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87조)

이처럼 부동산 분쟁은 복잡하고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률과 판례를 잘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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