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10.15

일반행정판례

동물화장시설 허가, 법 개정되면 어떻게 될까?

오늘은 인허가 신청 중 법이 바뀌었을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동물화장시설 건축허가를 둘러싼 분쟁에서 법 개정 시점과 허가 기준 적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전주시에 동물화장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주변 환경오염 가능성, 자연경관과의 부조화 등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특히, 허가 신청 이후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되면서 동물화장시설 설치 제한 지역이 확대되었고, 전주시는 이 개정된 조례를 불허가 사유 중 하나로 들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허가 신청 후, 처분 전에 관련 법령이 개정된 경우, 어떤 법령을 적용해야 하는가였습니다. 원고는 신청 당시의 조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전주시는 처분 당시의 개정된 조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개정 전 조례를 적용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허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인허가 신청 후 처분 전에 관계 법령이 개정된 경우, 특별한 경과규정이 없다면 처분 당시 시행 중인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시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두3550 판결 참조)

즉, 행정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허가 처리를 지연시킨 것이 아니라면, 변경된 법령에 따라 불허가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만, 개정 전 법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된 법령의 적용에 따른 공익보다 더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개정된 조례가 주변 환경과 주민의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고, 원고가 개정 전 조례에 대한 특별한 신뢰를 형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된 조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3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의2] 제1호 (라)목, 제2호 (가)목 참조)

결론

이 판례는 인허가 과정에서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처분 당시의 법령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다만, 국민의 신뢰보호가 더 중요한 경우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신청과 관련된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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