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다26980
선고일자:
199111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가. 구 지방자치법(1988.4.6. 법률 제4004호로써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 서울특별시 산하의 동사무소 소속 주민등록 및 인감증명 발급업무 담당공무원의 사무집행중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의무의 귀속 주체 나.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로 허위의 인감증명서가 발급됨으로써 불실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저당권자가 그 저당권의 불성립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그와 같은 직무상 과실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적극) 다. 위 “나”항의 경우 그 피담보채무 중 채무자의 중첩적 채무인수액 부분으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발생되어 있던 채권의 사실상 회수불능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
가. 구 지방자치법(1988.4.6. 법률 제40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 주민등록이나 인감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의 장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것이고, 그 산하의 동장은 그 단순한 보조기관으로서 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위 사무를 수임처리하고 있음에 불과한 것이므로, 서울특별시 산하 동사무소 소속 주민등록 및 인감증명 발급업무 담당공무원이 그 사무집행중의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입힌 손해의 배상의무자는 서울특별시이다. 나.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로 허위의 인감증명서가 발급됨으로써 불실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저당권자가 그 저당권의 불성립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위와 같은 직무상 과실과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다. 위 “나”항의 경우 그 피담보채무 중 채무자의 중첩적인 채무인수액 부분으로 허위의 인감발급에 터잡아 채권자와 위 채무자 사이에 불실의 근저당권설정을 위한 담보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발생되어 있던 채권에 해당되는 것에 대하여는, 채권자가 위 기존채권에 대하여 원채무자 등으로부터 현실변제 등에 의하여 이를 실제로 회수할 수 있었거나 또는 다른 유효한 담보수단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도 위 불실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믿은 나머지 위와 같은 채권자로서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게 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곧바로 위 인감발급에 있어서의 담당공무원의 직무상 과실과 위 채권의 사실상 회수불능에 따른 손해발생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가.나.다. 국가배상법 제2조 / 가. 구 주민등록법 (1988.12.31. 법률 제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같은법시행령 제1조, 인감증명법 제2조, 제14조의2, 같은법시행령 제2조, 구 지방자치법 (1988.4.6. 법률 제40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3조, 제2조 / 나.다. 민법 제763조(제393조)
나. 대법원 1976.1.27. 선고 75다322 판결(공1976,8947), 1991.3.22. 선고 90다8152 판결(공1991,1242), 1991.7.9. 선고 91다5570 판결(공1991,2119)
【원고, 피상고인】 정리회사 동산유지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수창 외 2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갑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7.2. 선고 91나1376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이 사건 인감증명 발급 당시 시행중이던 주민등록법(1988.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 2항, 동법시행령 제1조, 인감증명법 제2조, 제14조의2, 동법 시행령 제2조와 지방자치법(1988.4.6. 개정되기 전의 것) 중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주민등록이나 인감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인 피고의 장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것이고, 그 산하의 동장은 그 단순한 보조기관으로서 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위 사무를 수임처리하고 있음에 불과한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 산하의 상계 3동 사무소 소속 주민등록 및 인감증명 발급업무 담당공무원이 그 사무집행중의 과실로 인하여 소외회사에게 입힌 손해의 배상의무를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은 소외 1, 2 등이 공모하여 1987.11.10. 소외 1은 미리 준비한 세대별, 개인별 주민등록표 용지에 소외 장복진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개인별 주민등록표 용지의 인감란에 미리 위조한 위 장복진 명의의 인장을 압날하고, 그 사진란에 소외 1의 사진을 붙이고 위 각 주민등록표 용지의 직인란에 미리 위조한 서울 성동구 자양 1동장 명의의 인장을 압날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주민등록표 2매를 위조하고, 소외 2는 그 무렵 이를 서울 노원구 상계 3동 사무소의 주민등록표 보관함에 몰래 끼워 놓은 사실, 소외 1이 그달 13.부터 그해 12.7.까지 사이에 4차례에 걸쳐 위 장복진으로 행세하면서 위 상계 3동 사무소에서 인감증명 발급사무를 담당하던 직원인 소외 3에게 미리 위조한 위 장복진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동인 명의의 인감증명 발급을 신청하였는 바, 소외 3은 당시 위 주민등록표의 작성일자가 그 최초작성일 이전인 1968.10.20.로 기재되고, 그 직인란에는 민원사무전용이 아닌 행정실전용의 동장 직인이, 사진란에는 담당자의 개인도장이 아닌 동장 직인이 각 날인되어 있는 등으로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기에 의심할 만한 여지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여 소외 1에게 위 위조된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날인된 인감에 의한 위 장복진명의의 인감증명서 4매를 발급해 준 사실, 한편 소외 정리회사 동산유지공업주식회사는 그해 11.경 소외 노재영과의 사이에 위 회사 생산제품인 비누 등을 외상으로 공급거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장래 위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물품대금 지급채무와 특히 위 노재영이 이미 그 전에 소외 김영준으로 부터 중첩적으로 인수한 동인의 소외회사에 대한 외상매출금 34,000,000원의 지급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 1이 그 담보제공 승락자로서 위 장복진으로 행세하면서 제시하는 위 허위발급된 인감증명서 등에 터잡아 위 장복진 소유의 판시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금 150,000,000원, 채무자 노재영, 근저당권자 소외회사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달 27. 이를 원인으로한 근저당권설정등기까지 마친 다음 그해 12.12. 부터 위 노재영에게 비누 등 제품을 계속 공급하여 준 사실, 그 후 위 장복진 본인이 그 해 12.18.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불법경료사실을 발견하고 소외 회사의 정리개시절차에 따라 그 관리인이 된 원고를 상대로 위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승소판결의 확정에 기하여 1988.12.16. 위 등기를 말소하게 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인감증명은 인감 자체의 동일성을 증명함과 동시에 거래행위자의 동일성과 거래행위가 그 행위자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는 자료로서 일반인의 거래상 극히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므로 인감증명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인 소외 3으로서는 소외 1의 신청에 따라 위 장복진 명의의 인감증명을 발급함에 있어 그것이 타인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것을 예상하여 미리 주민등록표가 위조된 것인지의 여부를 잘 확인한 후에 인감증명을 발급함으로써 그 발급된 인감증명으로 인한 부정행위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소외 1에게 위 장복진 명의의 인감증명을 발급해준 잘못으로 말미암아 위 장복진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이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고 이로써 위 소외 회사가 위 부동산에 관한 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 소속공무원의 위 직무집행중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위 소외회사에게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민등록 및 인감증명발급사무 담당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직무상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로 허위의 인감증명서가 발급됨으로써 불실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저당권자가 그 저당권의 불성립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위와 같은 직무상 과실과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원 1991.7.9. 선고 91다5570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도 역시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 1982.1.12. 선고 81다카193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른 사건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결국 논지도 이유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원심은 이 사건 손해액의 범위에 관하여, 담보물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됨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는 담보물의 시가 상당액 중 채권 최고액을 한도로 한 실제 채권액이라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무렵의 위 담보부동산의 시가액 및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원래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 당시 그 피담보채무로 약정된 바에 따라 담보채무자인 위 노재영이 1987.2.경 소외 김영준으로 부터 중첩적으로 인수한 동인의 소외회사에 대한 외상매출금채무액 금 34,000,000원과 위 노재영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인 1987.12.12.부터 그 등기가 위조된 주민등록표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임이 판명된 그달 18.까지 사이에 소외회사로 부터 외상으로 공급받은 물품대금 채무액 금 15,814,480원을 합산한 금액 중에서 미회수된 금 45,570,000원 상당액을 이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소외회사의 손해로 보고 이에 대하여 소외회사의 판시와 같은 과실을 참작하여 그 과실비율에 따라 일부 감액한 금 31,899,000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심 인정의 위 손해액 중 위 노재영의 중첩적인 채무인수액 금 34,000,000원 부분은 이 사건 허위의 인감발급에 터잡아 소외회사와 위 노재영 사이에 불실의 근저당권설정을 위한 담보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발생되어 있던 채권에 해당되는 것임이 분명한 바, 소외회사가 위 기존채권에 대하여 원채무자 등으로 부터 현실변제 등에 의하여 이를 실제로 회수할 수 있었거나 또는 다른 유효한 담보수단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도 위 불실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믿은 나머지 위와 같은 채권자로서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게 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기존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경료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허위의 인감발급에 의하여 불실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여 곧바로 위 인감발급에 있어서의 담당공무원의 직무상 과실과 위 채권의 사실상 회수불능에 따른 손해발생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의 존재여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심리할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에 이르지 않고 성급하게 위 기존발생 채권액 전부를 이 사건 손해액에 포함시킨 허물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는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민사판례
구청 직원의 과실로 위조된 주민등록표를 기반으로 인감증명서가 발급되어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행정구역 개편으로 해당 업무가 다른 구청으로 이관되었더라도 기존 구청의 손해배상 책임은 새 구청으로 승계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동사무소 직원과 통장이 위조된 주민등록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처리하여 허위 인감증명서가 발급되고, 이를 믿고 물품을 외상 판매한 회사가 손해를 입은 사건에서, 법원은 담당 공무원과 통장의 과실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판결하고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민사판례
공무원의 잘못으로 허위 인감증명서가 발급되어 손해를 입었더라도, 피해자에게도 손해를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를 활용하지 않았다면 국가의 배상 책임이 줄어들 수 있다.
민사판례
공무원이 직무상 과실로 허위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서 다른 사람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면, 공무원의 과실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공무원의 과실 이전에 이미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민사판례
담당 공무원이 위조된 인장을 확인하지 못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금전적 손해를 입힌 경우, 공무원의 과실이 인정되어 국가배상 책임이 발생한다.
민사판례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부정하게 발급받아 금전적 피해를 입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담당 공무원이 본인 확인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주민등록증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표의 사진과 대조하는 등 적극적인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