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4.09

민사판례

동업 청산, 숨겨진 의도를 파헤치다!

동업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헤어질 날이 오기 마련입니다. 그 과정에서 재산 분배 문제로 다툼이 생기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죠. 오늘 소개할 사례는 동업 청산 과정에서 잔여재산 분배 비율을 둘러싼 분쟁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대법원 1990.11.13. 선고 88다카15949 판결 등 참조)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함께 목장을 운영하는 동업 관계였습니다. 그러다 원고의 요구로 동업을 청산하게 되었는데요. 젖소 판매대금은 일정 비율로 나누고, 축사와 토지 사용권 등 나머지 재산(잔여재산)은 원고가 처분하여 그 대금 중 일부를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런데 잔여재산의 처분 대금을 어떤 비율로 나눌 것인가를 두고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쟁점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각서에는 잔여재산 가액을 4,5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처분 대금을 원고가 2,700만 원, 피고가 1,800만 원씩 나누어 갖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원심은 이를 근거로 잔여재산 분배 비율을 3:2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해석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서면에 기재된 의사표시는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논리칙과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법 제105조 참조) 그리고 원심이 간과한 중요한 사실이 있었는데, 바로 원고와 피고가 처음 동업을 시작할 때 손익분배 비율을 균등하게 정했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각서의 내용, 젖소 판매대금 분배 비율, 그리고 애초에 균등한 손익분배를 약정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잔여재산 분배 역시 전체적으로 균등한 분배가 되도록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미 분배한 젖소 판매대금까지 포함하여 최종적으로 원고와 피고가 가져가는 금액이 비슷해지도록 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심은 단순히 각서의 문구만 보고 잔여재산 분배 비율을 3:2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당사자들의 의사를 더 폭넓게 해석하여 숨겨진 의도를 파헤친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87조 - 증거판단에 관한 법칙 참조)

결론

이 사건은 계약서나 각서와 같은 서면의 내용을 해석할 때 문구에만 집착해서는 안 되고,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와 계약 체결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동업 관계를 정리할 때는 분배 비율에 대한 합의를 명확하게 하고, 관련 내용을 문서에 상세히 기록해 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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