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금

사건번호:

90다카16372

선고일자:

199104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서면에 기재된 의사표시의 해석방법 나. 동업관계의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분배비율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의사표시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서면에 기재된 의사표시의 해석은 그 서면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논리칙과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나. 동업관계의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분배비율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의사표시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하여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105조 / 나. 민사소송법 제187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11.13. 선고 88다카15949 판결(공1991,54), 1990.12.11. 선고 90다8589 판결(공1991,462), 1990.12.21. 선고 90다6583 판결(공1991,584)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이제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표영배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백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 4. 25. 선고 90나3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 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의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갑 제5호증의 9 (각서)를 비롯한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피고가 동업관계를 청산하면서 잔여재산의 가액을 45,000,000원 정도로 평가하여 잔여재산 매도시 그 대금을 원고가 27,000,000원·피고가 18,000,000원씩 나누어 갖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원·피고간의 잔여재산 처분대금 분배비율이 3:2라고 단정하면서 피고가 잔여재산을 처분한 대금 16,000,000원 중 원고의 몫인 9,600,000원의 지급을 명하였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그 서면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논리칙과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들고 있는 위 갑 제5호증의 9(각서)의 작성경위를 보면 원,피고가 당초 손익분배비율을 균등하게 하여 목장을 동업하다가 1981.8.7.경 원고의 요구로 동업관계를 청산하면서 우선 젖소판매대금 23,500,000원을 피고에게 18,000,000원, 원고에게 5,500,000원씩 분배하고, 축사 및 국유임야 점용사용권 등 잔여재산의 가액을 45,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원고가 이를 처분하면 그 대금 중 18,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위 문서를 작성하게 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당초 원·피고의 손익분배비율이 균등하고 잔여재산을 위 예상과 같이 처분하는 경우 원고에게 도합 32,500,000원(5,500,000원+45,000,000원-18,000,000원), 피고에게 36,000,000원(18,000,000원+18,000,000원)씩 분배되어 비교적 균등한 분배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원고의 주도하에 위 예상금액보다 높은 가액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위 32,500,000원 보다 많은 금액을 분배받아 결과적으로 원·피고 간에 균등한 분배를 가져오는 결과가 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달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각서는 원,피고 간의 잔여재산분배를 원심인정과 같이 원고 3(27,000,000원), 피고 2(18,000,000원)의 비율로 하여 선행된 위 젖소대금의 분배와 무관하게 배분하기로한 것으로는 해석할 수 없고 단지 동업자산의 균등한 분배라는 목적을 위해서 잔여재산을 예상가액에 처분하는 경우 피고에게 18,000,000원을 지급하는 의미로 작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원,피고 간의 위 각서 작성 당시의 의사는 동업의 청산에 따라 동업자산의 균등한 분배라는 바탕을 전제로 한 것인만큼, 이 사건에 있어서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판시 잔여재산처분대금의 분배는 이미 분배한 젖소처분대금까지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균등한 분배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이 잔여재산처분대금의 분배비율을 원·피고 간에 3 : 2로 약정하였다고 단정하였음은 결국 잔여재산 분배비율을 인정함에 있어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의사표시 해석을 잘못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2.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에서 소외 유병수로부터 받은 16,000,000원을 잔여재산처분 대금으로 보고 그 잔여재산처분대금의 분배에 있어 소론 주장과 같은 분배비율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음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나 판단유탈, 이유불비, 기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상고는 이를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의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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