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12.23

세무판례

동업 탈퇴 시 재산 분배, 배당소득 아닌 사업소득!

동업하다가 탈퇴할 때 받는 돈, 어떤 소득으로 봐야 할까요? 배당소득일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원고는 친구들과 함께 스포츠센터 건물을 매입하여 분양, 임대 등의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원고의 지분은 전체의 3/12이었죠. 그런데 사업 도중 원고는 동업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탈퇴 조건으로 스포츠센터 일부(2층 전체 및 해당 부지)를 단독 소유하기로 하고 나머지 건물은 다른 동업자들이 소유하기로 했습니다. 세무서는 원고가 탈퇴하면서 받은 부동산 가치에서 원고의 출자금을 뺀 차액을 배당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쟁점

동업 탈퇴 시 지분 정산으로 받는 재산에 대한 소득은 배당소득일까요? 아니면 다른 소득일까요?

대법원의 판단 (2012. 3. 30. 선고 2011두32777 판결)

대법원은 원고가 받은 소득은 배당소득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분 정산은 지분 교환 또는 매매와 유사: 동업자가 탈퇴하며 지분 정산으로 재산을 받는 것은, 마치 공동 소유물의 일부를 양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민법 제274조 제1항). 즉, 탈퇴한 조합원과 남은 조합원들 사이에 지분을 서로 교환하거나 매매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조합 재산의 성격에 따른 소득 구분: 동업에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얻는 소득은 부동산의 성격에 따라 사업소득(사업용 재고자산인 경우, 구 소득세법 제87조, 제43조) 또는 양도소득(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사업용 고정자산인 경우, 구 소득세법 제118조)이 됩니다. 동업 탈퇴 시 지분 정산으로 재산을 받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 배당소득의 요건 불충족: 배당소득은 이익을 분배받는 성격을 가져야 합니다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7호). 그런데 동업에서는 각 조합원에게 소득이 바로 귀속되고, 각자 세금을 냅니다 (구 소득세법 제87조, 제43조, 제118조). 탈퇴 시 지분 정산으로 받는 재산 역시 탈퇴하는 조합원에게 직접 귀속됩니다. 따라서 배당소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결론

이 사례에서 원고는 동업 탈퇴 시 재고자산인 부동산을 받았으므로, 이에 대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합니다. 세무서는 배당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했으므로, 대법원은 잘못된 과세라고 판단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43조, 제87조, 제118조
  • 민법 제274조 제1항

이 판례는 동업 탈퇴 시 재산 분배에 대한 소득의 성격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동업 관계에 있는 분들은 탈퇴 시 발생하는 세금 문제에 대해 이 판례를 참고하여 정확한 세금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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